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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과세예고통지 없는 양도소득세 부과 위법

by 기담

대법원,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법… 상고 기각

대법원이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23두416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했다. 그러나 과세당국(피고)은 해당 단독주택이 농어촌주택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과세예고통지 없이 곧바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과세당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을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로 보고,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개정 전)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했다.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과세예고통지 생략 사유까지 포함하지 않는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만 면제될 뿐, 과세예고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더라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가 과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이를 생략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조기결정신청을 통해 가산세를 줄이는 등의 절차적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과세예고통지 없이 처분이 내려지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위법 대법원은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책임이 과세당국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일부터 과세처분일까지 5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 과세당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과세당국은 제척기간이 임박한 것은 스스로의 절차 지연 때문이지,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 아니므로 과세예고통지 생략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과세당국의 행정 절차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중요한 판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세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과세예고통지 생략의 사유로 확장 해석해온 기존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 향후 과세처분 절차에서 보다 엄격한 절차 준수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려면 과세당국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며,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기도 하다. 이는 향후 유사한 과세처분에서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납세자들은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처분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과세처분 취소 소송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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