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판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처분 취소

by 기담

대법원,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 판결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학술진흥법에 따른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이 동시에 내려진 사건에서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된 경우,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4두57996).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취소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학술지원사업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사업비 환수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을 동시에 내린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연구책임자인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설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연구책임자의 원고적격 인정 구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0조 및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비 환수처분이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이루어졌더라도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이에 따른 법률적 지위의 변화를 겪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한 사업비 환수처분의 위법성 원심은 사업비 환수처분이 공익보다 연구책임자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하며, 해당 환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의 연동성 인정 구 학술진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사업비 환수처분이 존재할 경우 발령될 수 있는 처분이다. 따라서 사업비 환수처분이 취소되면,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역시 발령 요건을 상실하여 자동으로 효력을 잃어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사업비 환수처분만을 취소하고,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결론 및 의미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술지원사업 관련 처분이 상호 연동되는 성격을 지니므로, 하나의 처분이 취소되면 다른 처분도 이에 따라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학술지원사업 참여 연구자들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청이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제재처분을 보다 신중하게 내려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결이다.

keyword
이전 11화[판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