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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 압수수색시 영장 제시

대법원, 미성년자 압수·수색 시 영장 제시 및 참여권 보장 중요 판결

by 기담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압수·수색절차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친권자에 대한 영장 제시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22도2071). 또한, 사인이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제3자의 물건을 취거하여 제공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에게 직접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친권자에게만 제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또한,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사인이 제3자의 물건을 취거하여 제공한 행위가 압수·수색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의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 영장 제시 필요성 헌법 제12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당사자에게 직접 제시해야 한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에게만 영장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미성년자에게도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서 미성년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친권자의 참여 보장만으로 절차적 적법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


사인의 압수·수색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수사기관의 지시나 요청을 받은 사인이 제3자의 물건을 취거하여 제공한 경우, 이는 사실상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압수·수색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영장의 제시 및 참여권 보장이 필요하다. 사인이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경우라면 이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원칙 및 예외적 인정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뿐만 아니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절차적 위반이 실질적인 적법절차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며,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결론 및 의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성년자에 대한 압수·수색 시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히 요구하며, 사인의 개입을 통한 강제처분에도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이 미성년자 대상 수사를 진행할 때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경고이자, 디지털 증거 수집 및 강제처분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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