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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안돼

by 기담

대법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아냐…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

대법원이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 중 하나를 처분해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사건 개요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3주택(㉠, ㉡, ㉢)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한 뒤 2주택을 유지하던 중 ㉡주택을 추가로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이 있다. 원고는 ㉢주택을 ㉡주택의 대체주택으로 간주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원고는 과세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법리 해석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조세법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과세 면제 요건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조세법률주의)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주장한 대체주택 개념을 인정할 수 없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적 의미 및 시사점

이번 판결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해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 주택을 대체주택으로 주장하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려는 사례가 빈번했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2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3주택이 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양도할 때 신중하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세법 해석이 보다 엄격해진 만큼,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과세당국 역시 이번 판례를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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