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판결]통상임금

by 기담

대법원, 특정 시점 재직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 부정 못 해

대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선고된 2019다204876 판결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특정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효력 등을 명확히 정리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임금 산정 방식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했다.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의하며, 특정 조건이 부가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재직 조건의 효력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의 지급 방식과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경우에도 그것이 단순한 임금 지급 기준이라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조건이 사실상 근로자가 이미 취득한 임금을 박탈하는 효과를 가진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임금에서의 수당 제외 합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당을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간주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 항목별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만을 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없으며, 전체적인 기준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임금성 여부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라면 통상임금성은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초과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주휴수당과 통상임금의 관계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기본 임금 외에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중복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정기상여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통상임금 및 각종 수당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판결]매장음악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