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에서 평화? 아니면 전쟁? (11편)

자주국방과 핵무장으로 평화를 가져오자

by 신윤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7일(현지 시간) 새벽 기습공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일어났다. 1973년 이집트·시리아가 유대교 명절(욤 키푸르)에 이스라엘을 습격한 ‘욤 키프르(4차 중동전쟁)’ 이후 50년 만이란다. 이스라엘은 즉각 “하마스를 파괴하겠다”면서 “전쟁”을 선언했다. 유라시아 대륙 서쪽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난리가 난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휴전(1953년) 이후 70년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지, 아직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는지 살펴본다. 단적으로 이야기한다. 이것은 미국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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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누구인가


미국이 1950~1953년에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 후에도 70년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경제도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나는 미국을 좋아하고, 영어도 좋아한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를 슬슬 얼러왔다. 조그만 나라, 미국의 방위선에서 빼겠다 했고(1950년 1월, 애치슨 선언), 그 후에도 수틀리면 주한미군 철수로 공갈(카터, 트럼프),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병하지 않으면 재미없다고 하고, 핵만들지 마 어쩌고 라며 일을 벌이고 등등---


미국은 자기들 뜻에 맞으면 한국을 지원하지만, 일본과 연결되거나 자기들 뜻에 맞지 않으면 바로 우리를 헌신짝처럼 버렸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


그들은 현재 2만 8천명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우리 50만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권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에게 ‘미국의 괴뢰’, 국군에게 ‘괴뢰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요즘『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를 읽고 있다(뒤에 표지 첨부). 본문만 650쪽이 넘는데, 한번 훑어보았다. 다음은 이 책에서 알게된 내용이다.

*김영호 등 공저, 매디치미디어, 2022년 4월 28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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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2차 대전의 패전국 일본이 미국 등 48개국 사이에 맺은 평화(강화)조약인데, 여기에 소련, 중국, 한국, 북한등이 빠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체제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가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부산물이라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회의는 원래 일본의 식민지 침략범죄 및 아시아·태평양 전쟁범죄를 징치하기 위한 것이었다가, 중국의 공산화(1949년) 및 한국전쟁 발발(1950년)로 미국의 냉전전략의 일환으로 변질되고,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전선의 지역 중심으로 바꾸었다. 이것을 이른바 ‘역코스(reverse course)’라 부른다.


샌프란시스코 강화(평화)조약은 1차 대전 후 패전국 독일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했던 〈베르사유 조약〉과 달리 일본에 극히 관대한 처분을 했고,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 등으로 살아나더니, 전쟁책임과 식민지 불법지배를 감추고 부인하면서, 오히려 도쿄 공습이나 히로시마 원폭 피해 등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이 책에서 본 중요한 이야기다. 국제연맹과 유엔의 1963년 결의로 세계 조약 중에서 무효로 선언된 조약이 3개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다.

1. 1773년 러시아 군인들이 폴란드 분할을 위해 의회를 포위하고 강요한 조약

2. 1905년 일본의 전권대신이 군인들의 도움을 받아 (한국) 황제와 대신들을 위협하여 승인을 받은 조약

3. 1915년 미국이 아이티 의회를 점령한 가운데 미국정부가 승인을 받으려 한 조약

(267쪽,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과 구미의 언론과 학계-이태진」(224~273쪽) 중에서)


도츠카 에츠로(일본 류코쿠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엔 총회에 제출된 ILC의 1963년 보고서는 기밀문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영어로 작성된 그 문서를 일본의 언론이나 일반대중은 모르고 있었다. 1910년의 ‘일·한 합방조약’은 1905년의 ‘일·한 보호조약’을 토대로 해서 체결됐다. 만일 일·한 보호조약이 무효(void)라면, 일·한 합방조약 역시 무효(void)로 판정되어야 한다.`

(298쪽, 「 일본의 탈식민 프로세스 동결 해제를 위하여」(293~306쪽)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논의에 대한민국은 일본과 영국의 반대로 참가하지 못했다. 미국은 당초 ‘한국 독립군이 장제스 국민당 정부 군대와 연계하여 연합군의 일환으로 싸운 사실 등’을 들어 참가를 인정했지만, 일본의 부탁을 받은 영국이 소련과 중국의 분리 전략 등으로 한국 참가를 반대하고 미국도 결국 이에 따랐다.


카이로 선언부터 포츠담 선언 등에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축출’되게 되어 있고, 1946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677’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켜 한국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당시 일본의 임시정부에 통보했다. (책 서문 20쪽)


시볼드(Sebald)라는 인물이 있었다(그에게는 일본인 아내가 있었다). 맥아더의 정치고문이자 군정의 외교국장인데, 그가 일본 편에서 독도문제 등을 공작하였다고 한다. 알렉시스 더든 교수(미국 코네티컷대 교수)는 이를 ‘미국 외교의 더러운 비밀(dirty secret)’이라고 말한다. 미국이 일본에 유리하게 한국에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동아시아 동맹국들 간의 문제, 문제 많은 미국의 과거」205~221쪽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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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스위안화(石源華. 중국 푸단대 석좌교수, 전 한국학센터 소장)의 「포스트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한반도에서 중·미의 전략적 상호작용」이 눈에 띈다(580~590쪽). 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다음 5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1.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북미·북일·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

2. 유엔과 미·한·일이 유엔 대북 제재 및 각국의 자체 추가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

3. 대북 군사위협을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북의 핵무기 포기와 사드(THADD) 한국 철수, 한미 군사훈련 중단)

4.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과 남북통일. 통일 이후 한반도는 중립국이 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며, 남북의 대외 군사동맹을 해체할 것

5.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할 것

(해제, 652~653쪽에서 요약 인용)


이 책의 발행일이 2022년 4월 28일으로 정부가 바뀌기 직전이다.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이번 정부 관계자들은 과연 이 책을 읽어보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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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있었다는 일들이 기억난다. 먼저〈태프트가쓰라 밀약〉이다. 미국과 일본은 1905년 7월 27일 도쿄에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대한제국을 차지하는 비밀약속을 했다.


청나라와 일본의 〈간도밀약〉이 있었다. 1909년 9월 4일 일본은 우리 몰래 우리땅 간도를 청에 넘기고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받는다는 비밀약속을 맺었다.


나는 올해 4월 26일 〈워싱턴 선언〉과 8월 18일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만남〉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연장이라고 해석한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주의, 중국의 중국몽(中國夢), 일본의 보통국가화(군국주의화)에 잘 대응해야 한다. 이것이 ‘자주국방과 핵무장’이고,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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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은 현재(분단상태)를 원한다


미국


미국은 남북이 분단상태로 현상유지(status quo)하는 지금이 좋다. 만일 종전(終戰)을 하게 되면 유엔군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하고, 미군도 철수압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미군의 계속 주둔을 허용하자(주둔비는 받아야 한다). 1990년 독일 통일시 소련(고르바초프)은 미군의 독일 계속 주둔에 동의하였다.


현재처럼 한국(그리고 북한 핑계로 일본까지)이 늘 미국 최신무기를 사고, 50만명의 한국군을 2만8천명의 미군이 작전지휘하면서, 그 나라에서 실탄사격과 전쟁연습을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외에 드물다. 거기다가 한국은 기지를 제공하고 주둔비도 낸다. 이거는 ‘꿩먹고 알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기’ 아닌가. → 한국군 전시작전권(opcon)을 환수하자.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가진 나라다.


일본


일본도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상태가 좋다. 그들은 평화헌법 제9조에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위협하고 미사일로 위협한다는 핑계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바꾸어가고 있다. 국방비를 GDP의 1%수준에서 2%까지 올린다고 발표하였다. → 일본은 평화헌법과 샌프란시스코 정신을 유지해라.


중국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민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남북 평화와 통일을 허용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미국이 통일한국에 남을 근거가 적어지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압력도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전 세계에서 군사력은 (2023년 현재) 러시아 2위, 한국 6위지만, 두 나라의 경제력이 엇비슷한데, 러시아는 강대국 중국과 국경을 넓게 접하고 있어 통일한국이 완충세력이 되기를 바라고, 시베리아 개발 등에 한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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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세계평화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바로 평화헌법이다. 헌법을 잘 지키면 바로 평화의 길이 된다. 한반도發 평화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주변 나라 모두(즉 2+4, 남북한과 미중일러)를 평화와 통일의 장(場)으로 이끌자. 이것이 〈한반도發 평화론〉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학』, 『평화학이란 무엇인가』 에 언급된 〈한반도發 평화론〉이 이런 모습이고, 나의 통일방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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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장 : 「힘의 우위」에 터 잡은 평화통일 방안

분단상태를 극복하려면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고, 미국과 유엔군의 존재를 지워야 한다.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


가. 평화든 전쟁이든 「작전통제권」 환수부터


국가는 영토, 국민, 주권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주권은 대내적 최고권, 대외적 자주권을 말한다. 주권의 핵심은 군사력이고, 자기 군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제대로 지휘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정해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곳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이 주적(主敵)이라는 말은 그곳을 3대째 통치하는 김씨 공산왕조에 국한된 말이다.


남과 북은 수천 년 역사를 같이 한 동포다.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자. 우리는 이미 그들을 압도하는 국력(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졌다. 여기에 왜 미국이나 일본을 끌어들이나?


6·25동란이 일어난 해 1950년 7월 14일 탱크 1대도 없던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에게 위임한 한국군 작전통제권(OPCON)을 당장 환수해야 한다.


한번 물어보자.

(1) 세계 6위인 군대 지휘를 남에게 맡겨놓은 나라가 주권국가인가? 2만 8천명 주한미군이 50만명 한국군을 지휘하는 게 정상인가?

(2) 어느 나라든 최후 수단으로 유보해 놓은 핵무기 개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나라가 정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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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방력 강화는 이렇게 하자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잠정 조치다.


(1)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을 시작한다. (북한이 폐기하는 순간 우리도 폐기한다)


(2) 군 의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8개월에서 24개월로 환원한다. 병역법에 24개월로 되어 있다. (대만은 4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3) 여성도 군에 의무복무한다.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등). 이스라엘처럼 임산부 현역 복무 제외 등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한다.


(4) 병사 봉급인상(200만원까지) 대신, 그 재원을 항공모함, KF21 고도화,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사용한다. 방위성금을 모집한다.


(5)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허용한다. (주둔 비용은 서로 논의한다)


*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연재 〔김대중 회고록〕, 2023.4.24.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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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편에 계속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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