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저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만약 내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국가 공무원 또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 등으로 인한 손해라면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간사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국가기관으로부터 여러가지 안내 및 신청서 양식을 받은 후에 신청서 작성이 너무 복잡하다고 느껴 국가배상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배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전화를 해서 신청서 작성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현업에 바빠 모든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하기 어렵다는 점과 담당자에 따라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배상신청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불친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함께 국가배상신청서를 하나 하나 나누어 보며 신청서 작성을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위의 그림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배상신청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신청인 본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많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배상신청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피해를 입은 '본인'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란에는 피해를 입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직업을 기재하시면 되고 피해자와의 관계라고 써있는 부분에는 '본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국가의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의 유족 등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라면, 신청인란에 실제 피해자가 아닌 신청인 자신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직업을 작성한 뒤 피해자와의 관계에 피해자와 신청인과의 관계(일반적으로는 가족 등)를 기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작성하게 되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 바로 다음의 '위임인 및 대리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신청인 자신이 국가배상신청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임인 및 대리인'에 대한 기재는 하지 않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존재하지만 사정이 있어 자신의 사건을 누군가에게 위임하여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임인'란에는 사건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원래의 신청인, 즉 이 사건의 피해자의 이름과 날인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란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인과 위임인 등에 대한 사항을 모두 작성하고 나면 바로 밑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양식이 있습니다. 이 때부터 신청서 작성이 헷갈리신다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만약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신청인 본인이 피해자라면 해당 부분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은 모두 "피해자와 동일"하다고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해당 부분에는 신청인 기재란에 없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왕의 신체상해'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피해자 본인이 기존에 입은 신체 상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기재하라는 뜻으로, 국가배상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상해나 장애 등 치료비와 연관이 있는 사건일 때 만약 피해자가 국가배상 사건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신체상해가 있다면 배상금액 결정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함께 판단하기 위하여 기재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배상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번에 이야기 할 내용은 배상신청서 중 '피해자(신청인)가 입은 피해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즉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작성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