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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수혁 변호사 Sep 24. 2022

법무법인의 운영 : 공산제와 별산제

법무법인의 속살

앞서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에 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법무법인도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 세부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법무법인은 공산제로 운영되는 곳과 별산제로 운영되는 곳으로 나눠지죠.

 



우선 공산제 법무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산제라는 말을 들으면 '공산주의 국가'가 떠올라 꺼림칙한 기분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공산제 법무법인은 업무처리와 수익의 처리에서 마치 공산주의 국가처럼 운영되는 곳입니다(독재적으로 운영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즉, 누가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부 동일한 법무법인에서 내부적으로 사무를 분담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착수금 등의 수입액의 배분도 평등하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다만 내부적으로 성과급을 달리하여 차등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위 내용을 듣자마자 느끼셨겠지만 실제로 성립되거나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회사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각 변호사 사이에 수임력에도 차이가 있고, 수임한  사건에 관해 업무를 공평하게 분담하여 처리하면서도 급여나 상여금 등 수익을 나눌 때 어느 누구의 불평불만 없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 3명이 모여 법무법인을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법무법인을 공산제로 운영하기는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큰 법무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단지 실제로 공산제 법무법인이 일단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별산제 법무법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별산제 법무법인은 말 그대로 외형은 단일한 법인의 형태를 띠지만 내부적으로는 각 변호사 별로 제각기 활동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즉, 외부적으로는 큰 회사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 변호사 또는 각 팀이 별도로 움직이며 사건의 수임과 처리 역시 각 변호사 또는 각 팀별로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산제 법무법인은 말하자면 각자도생을 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부에 별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적습니다.


또한 각 변호사들은 다른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다만 각 변호사 사이의 수입액 등은 법인의 운영상 어쩔 수 없이 공개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별산제 법무법인은 잘 운영되는 공산제 법무법인에 비해 거대한 회사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각 변호사 또는 각 팀이 협업을 진행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수월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팀워크가 쌓여 결국 함께 회사를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운영되는 법무법인의 모습은 공산제와 별산제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모습이 섞여있거나 일부는 공산제로, 일부는 별산제로 운영되기도 하며, 공산제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수입의 몇 퍼센트를 공산으로 나머지는 각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도 다른 변호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맡길 회사로 특정 법무법인을 선택하시더라도 큰 회사에 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결국 일을 하는 것은 해당 법무법인의 변호사 한 명 또는 한 팀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는 변호사가 누구이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변호사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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