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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달래와르 Jun 27. 2024

모두 판사가 돼라

엉뚱한 눈으로 만든 법은 도둑을 구속할 수 없다

날이 갈수록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죄는 날로 지능화되고 잔혹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정 타당해야 할 법은 진화가 없으니 큰 일입니다.


헌법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문제는 정리 정돈되지 않은 헌법을 학자나 정치가들이 제 멋대로 해석하기 일쑤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못된 짓을 하곤 합니다.


아무튼 이 헌법 조항은 형사절차가 반드시 법룰에 의하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형사 피고인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다수의 헌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는 체포 구속되는 피고의 신체적 자유 침해와 압수 수색에서 초래되는 사생활 침해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죠. 절차법은 적법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기 헌법조항처럼 검찰에 대한 피고인의 위치도 보호죄야 한다고 합니다.


피고에 대한 보호는 형사소송법의 특성에서도 나타납니다.

형사소송법의 특성에는 권력성  역사성 기술성  세 가지가 있죠.

권력성은 형사절차를  위한 권력발동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이는 형벌에 관계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보호보장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종착됩니다.

형사절차의 법정주의로 이를 어길 경우 상소의 대상이 되면서 사건은 파기될 것입니다.


모두가 판사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우리 억울함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제는 피해자보다는 피고나 피의자가 형사소송법상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피고의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해 내는 것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더구나 피해자는 법정 앞에서 증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법정은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범법자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형사소송법의 중요성으로 적법하고 정당함의 실행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모두들 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법원에 계시는 판사는 정치에 휘둘리거나 여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들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국민판사가 되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절대 법이, 판사가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객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이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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