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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Zero Jan 04. 2025

법과 일

잡담

요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이 종종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법에 나온 권리만 찾는 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그 하소연하는 운영자의 모습에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법을 이용하거나 또는 정당한 법을 근로자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이득을 취한 것은 생각지 않고 요즘 사람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해 법을 이용하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이라는 건가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일 쉬운 최저임금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요. 최저임금제는, 그래도 노동자에게 최소한 요정도는 줘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고용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같은 경우 혹시 최저임금보다 좀 더 급여를 주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법이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동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알고 그 법을 요구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다른 복지적인 부분 또한 노동자가 법을 몰라 요구를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들 법에 맞게 벅지혜택을  잘 적용해 주고는 있나요?  노동지가 그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때 어물쩍 넘어가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노동자가 법을 모를 때는 아무 말도 없이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주지 않고 넘어가면서 노동자가 이제 법을 좀 알고 그 정당한 요구를 한다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법을 따지며 권리만 요구한다는 그 말이 좀 어이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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