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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r cherry Nov 25. 2023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의로운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숙제

한때,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10억을 얻고 3년 감옥살이를 할 것이냐.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살 것이냐.


결과는 다소 충격적 이였습니다.

7:3 비율로 학생의 다수가 ‘범죄를 저지른다’를 골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문 후 범죄를 택한다는 아이들은 농담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 했지만, 선택지 앞에 놓인 그 순간, 아이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지 짐작이 가는 건 왜일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범죄를 일으킨 인간들은 하나같이 스스로가 인간이길 포기하며 ‘금수’ 같은 행동들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곤 피해자들의 생명과 자산을 위협합니다. 마음 같으면 그들이 피해자에게 저질렀던 범죄행위와 똑같이 역지사지로 돌려받았으면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기에 윤리와 인도적 차원에 범죄자에게 법의 잣대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법의 잣대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한없이 가벼운 처벌에 차마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흉악한 살인을 저질러도 징역 6년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성폭행을 저질러도 징역 5년을

힘없는 유아를 폭행하여 사망 캐 해도 징역 4년을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해도 징역 3년을

남의 피 같은 돈을 사기 쳐도 징역 2년을

살인의 여지가 다분해도 미수로 징역 1년을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촉법소년) 이유로 훈방 조치를

 

더군다나 여기에 술을 마셨다거나 정신질환을 핑계로 ‘심신 미약’ 상태를 거론하며 형량을 깎으며, 나아가 교도소에 들어가더라도 ‘반성문’을 주기적으로 ‘판사’에게 제출하면서 그를 첨삭으로 또 형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왜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을 보이는데 형량이 줄어드는지에는 정말이지 의문만이 앞섭니다.)

 

이처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처벌 시스템 앞에서 우리는 그저 답답할 뿐이지만,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라고 생각하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말합니다. 

 

피의자에게 받은 직접적 고통보다 피의자가 받은 법원의 판결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이처럼 ‘솜방망이’를 넘어서 ‘솜사탕 방망이’ 같은 판결을 바라보며, 앞서 말한 아이들의 7:3이라는 선택지의 결과가 어찌 보면 당연했다고 감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명분’마저 제공한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범죄에 비해 상식 이하의 낮은 처벌의 수위.

 

이렇듯, 질문의 선택지에 앞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남에게 뼈아픈 피해를 입힌 뒤 일순 ‘10억을 얻고 3년만 감옥에 있다, 훗날 묻어둔 10억을 펑펑 쓰고 다녀야지’라는 아이들의 생각이 읽히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엄히 내림으로서 훗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 벌여 저서는 안될 범죄들을 미연에 방지해 ‘범죄 억제효과’를 야기해야 할 우리의 법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범죄를 야기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쓰이고 있다면 그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또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벌써부터 자신의 영리를 꾀하는 아이들의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 앞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미래에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과연 자연뿐일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오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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