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56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보겸TV(이하 보겸)’가 슈퍼카 증정 이벤트를 진행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당첨자는 이를 받는 대신 1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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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 구독자 슈퍼카 증정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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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은 지난 2일, 유튜브 영상에서 구독자 1명에게 람보르기니 우루스 SE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발표했다. 우루스 SE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고성능 SUV로, 최고출력 800마력을 발휘한다. 기본 가격은 3억 원 중후반대다.
보겸은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중 선택을 위해 동전을 던졌고, 람보르기니로 결정 후 전시장을 방문해 차를 직접 선택했다. 우루스 SE에 970만 원 상당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 등 옵션을 추가해 최종 가격을 4억 원으로 맞췄다.
보겸은 “다이아 버튼 받을 수 있게 해준 여러분을 위해 계속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영상은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168만 회를 돌파했고, 10일이 지난 현재 268만 회까지 상승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한 댓글은 55만 개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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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도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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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원 상당 고가 자동차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상당한 화제를 몰고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선물을 받은 수령자가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도가 낮다. 특히 자동차를 받을 경우 그 세금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다.
자동차를 경품으로 받을 경우 수령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두 가지가 있다. 가장 먼저 제세공과금으로 분류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선물 가액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이 부과된다.
세부적으로 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선물로 받은 차 가격이 4억 원이라면 소득세 8천만 원과 지방소득세 800만 원이 붙는다. 전체 제세공과금만 8,800만 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취득세도 추가된다. 선물로 받는 것과 별개로 모든 자동차는 등록 시 실소유주에게 취득세가 붙는다. 취득세는 차량 가액에 대해 7%를 부과한다. 우루스 SE를 실제로 등록하려면 약 2,8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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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는 데 1억 원 넘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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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4억 원짜리 우루스 SE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제세공과금과 취득세를 모두 합하면 부담액은 1억 1,600만 원 수준이다. 제네시스 G90을 제외한 국산차 가격보다 높고, 독일 프리미엄 SUV인 BMW X5 시작 가격과 같은 수치다.
보겸은 슈퍼카 선물 이벤트 영상 중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별다른 설명이 붙지 않는 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1억 원 넘는 세금을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