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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희정 Oct 31. 2024

[행정실장의 관점 4]

공무직 정년 연장의 여파

행안부와 대구시까지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뉴시스(2024. 10. 27.) 보도 자료에 의하면,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였으나, 

이번 협약으로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까지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정년 연장은 2018년도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그 이후 신규 채용자의 정년이 달랐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일괄 연장이 아니라 정년 60세에 도래한 해에 개별 신청을 받아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라며 

"공무원 정년 및 타 공공기관 단체협약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적인 관점을 전제하여 향후 전망을 해본다. 

우선 우리 교육청 소속으로 근무하는 실무사들의 정년 연장은 가능할까?

조만간 연장될 것이다.

다만, 단체협약을 언제 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다.

실무사 등 근로자의 정년은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과 달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의하기 때문이다.

취업규칙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단체협약이 중요하다.

2017년과 2018년 두 해에 걸쳐 인천교육청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업무를 직접 수행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이미 행안부와 대구시에서 협약을 체결했기에 

우리 교육청 노동조합(학비, 공공운수, 여성 노조 등의 연대회의)도 만사 제치고 정년 연장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년 연장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60세 이후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수혜 대상자가 1만 3천여 명 이상이다.

당연히 노동조합 측에서는 우선적인 성취 대상이다.

이미 사례가 있는 마당에 교육청도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다.

물론, 총액인건비제 운영 등 재정 확보가 어렵다거나, 타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그 시기를 일정 기간 미룰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부터 1년 6개월 뒤에는 교육감 선거가 있으므로

아무리 늦어도 그전에는 체결될 것이라 생각된다.

자, 그렇다면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가능할까?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이지만, 

이번의 협약 체결은 빠른 시간 내에 전국 시도와 교육청까지 확산될 것이다.

늦어도 202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면 공무직의 정년 연장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될 경우, 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정년에 도달하는 공무원의 현실적인 문제, 즉 수입의 공백이 소수지만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유는 공무원 연금 개시 연령의 연장 때문이다.

 즉,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62세부터 63세, 64세까지 연차별로 연장된다.

현재대로 60세 퇴직을 할 경우, 96년 이후에 공직에 입문한 분들은 

퇴직과 동시에 2년부터 4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없다.

퇴직 공무원과 그 가족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에 직면한다.

문제는 사회적 여론과 국회의 대응, 그리고 대통령의 결단이다.

첫째, 사회적 여론이나 시선이 곱지 않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과 신분이 보장되고, 국민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수령액에 비판이 거세다.

또한, 정년 연장은 젊은이의 직장에 대해 침탈 효과가 있을 것이란 생각들도 있다.

당장의 단기적인 효과일 뿐이긴 하나, 어쩔 수 없는 비판이다.

그러나, 높은 연금은 상대적인 측면이 강하다.

9급으로 입문하여 30년 이상 형편없이 낮은 급여에 견뎌야 하고, 

매달 공제하는 연금액은 봉급 대비 비율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굉장히 높다.

현재 27년 차 공무원이며, 2022년 사무관 발령을 받은 나는 매월 70만 원을 기여금으로 납입한다. 

임용 후 6급 때까지 박봉에도 불구하고, 매월 꼬박꼬박 공제했다.

둘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한다.

공무직은 단체협약만 체결하면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다르다. 

정년의 근거가 법률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결되고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의 규정이다.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법령의 개정에는 국회의원 10명 이상 또는 정부(행정부)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본 회의까지 통과돼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보다는 정부가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정부의 입장이 중요하며, 논의의 시발점도 정부일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로 공무직 또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자의 정년에 대한 근거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국회에 확인해 보니, 이 법률 개정안은 이미 수차례 발의되었다. 

그래서 근로자의 정년 연장 건은 공무원에 비해 빠르게 논의될 여지가 있다.

셋째, 야당이 발의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현재의 정치적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는 대통령의 입장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수 있다.

즉,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지만, 시행되려면 대통령의 공포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법률안 발의는 정부도 가능하다.

정부가 발의할 경우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야당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경우, 그 귀추도 주목된다.

어쩌거나 개인적으로는 빠르게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결정되기를 바라본다.

퇴직이 3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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