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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Apr 23. 2024

신혼부부 청약 이제 혼인신고 하면 청약에 유리해요

개선된 청약 제도, 결혼 페널티 사라졌어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이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상대방이 아직 받은 적이 없다면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사라졌어요.

-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까지 인정해줘요.



‘결혼 페널티’


간혹 청약 때문에 혼인 신고를 미루는 신혼 부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부부가 됨 으로서 소득 기준 적용이 불리해 지거나 결혼 전 당첨이력 때문에 청약 신청이 불가한 경우 등, 일명 “결혼 페널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인데요. 기존의 청약 제도는 혼자일 때 보다 오히려 부부일 때 불리해지는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이렇듯 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청약 제도의 개편에 나섰어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개선된 청약제도로, 이제는 오히려 더 유리해진 ‘결혼 메리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고려하지 않아요


결혼하면서 생기는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편한 대대적인 청약 제도 중 하나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청약을 받았어도 청약 대상자인 사람이 신생아, 신혼부부 청약, 생애최초 등 세 가지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도록 변경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이러한 특별공급 조건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은 고려하지 않는 것인데요. 그 동안 ‘세대당 1회’로 제한되어 높았던 문턱이 이번에 개편되어 낮아지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상대방이 아직 받은 적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는 혼인신고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만 합니다. 청약 시점엔 부부의 무주택 요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부의 청약신청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의 2배로 늘어나요.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 제한이 따로 없지만,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청약, 생애최초)은 소득 기준 제한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가 아닌 1.4배였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조건에 불리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개편된 내용으로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불리한 조건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소득 6000만원의 맞벌이 부부일 경우 혼자서는 청약을 넣을 수 있었지만,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소득이 1.2억원을 넘게 되어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으로 1인 가구 소득의 2배인 1.6억원까지 가능하게 되어, 불리했던 페널티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결혼 메리트(인센티브)도 생겼어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이러한 ‘페널티’를 없애는 것을 넘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포함되었어요. 앞으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까지 인정해 준다는 것인데요. 


둘 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부부라면, 혼인 신고를 했을 때 배우자의 점수까지 최대 3점을 더 받아, 당첨에 유리해질 수 있어요. 단, 만점인 17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 외에 신혼부부 청약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도 가능 해졌어요. 기존에는 원하는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었다가 둘 다 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가 되었는데, 개편된 청약제도에서는 부부 2인이 중복 당첨되어도 먼저 접수한 청약 당첨 건은 유지가 되도록 개선되었어요. 


또, 청약 신청의 기회가 기존에는 부부합산 1회였으나 각각 1회로 변경되면서, 동일한 날짜에 발표하는 다른 아파트에 대한 청약 신청이 각각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혼인 및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있어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청약에 대한 결혼 페널티와 인센티브 이외에도 청년들의 혼인과 출산을 위한 개정안이 포함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 공급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소득 요건이 1억 3000만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 대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분양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인기가 꾸준히 식었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0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해요. 새로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늘어난 혜택과, 향후 신규 공공 분양이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여요. 


이렇게 여러가지로 시행되는 제도의 개선이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만약 여러 혜택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출비교 플랫폼 담비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의 대출을 찾아보세요! 이외에도 대출에 대한 정보와 상식, 부동산 소식, 그리고 금융 이슈가 궁금하다면 담비피드에서 더 확인해 보시기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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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심의필-24-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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