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무순위 청약이라도 유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져요
-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청약신청금 필요 없어요.
- 사후접수 무순위는 유주택자, 타지역 거주자도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비규제지역에서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택종합청약저축 등 청약통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식인데요.
민영 분양인지, 공공 분양인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청약은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이더라도 청약을 넣을 수도 있어요. 사는 곳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든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요.
또한 다른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다시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바로 ‘무순위 청약’에 이 같은 파격적인 조건들이 적용되는데요. 이른바 ‘줍줍’(줍는다라는 뜻)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순위 청약을 비롯한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졌는데요. 2023년 1월부터 6월 초까지 전국에서 실시된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대략 100대 1로 집계되었어요. 1992가구를 대상으로 한 무순위 청약에 모두 19만2820명의 신청자가 몰린 것이죠.
지난 6월26일 진행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 자이' 무순위 청약에는 2가구 모집에 모두 93만4728건의 신청이 쏟아졌고요.
지난 2월 정부가 유주택자와 타지역 거주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완화하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는 분석이에요.
먼저 무순위 청약의 유형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기본적으로 1‧2순위 정식청약과 분양 계약을 마친 뒤에도 남아있는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인데요. 이는 청약통장과 청약신청금 없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하고 있고요.
무순위 청약의 세부 유형은 잔여물량이 발생한 사유에 따라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나로 묶어 무순위 청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은 계약 완료 이후에도 남아있는 잔여세대에 대해 추가로 청약을 접수 받아서,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해요.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및 해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물량이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됩니다.
1‧2순위 정식청약에서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았을 경우에는 계약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만 해요.
이와 달리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당첨자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거나, 입주자저축 증서(주택청약종합저축)를 양도‧양수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기존 계약자의 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사업주체(시행사)가 거둬들인 뒤 다시 청약에 내놓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가장 큰 차이는 청약자격 요건에 있는데요.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의 경우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주, 세대원)뿐 아니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그리고 그 세대구성원 모두가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민법상 성인이기만 하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 살고 있던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는 성인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청약대상자를 기존과 같이 성인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만 제한하고 있어요.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만큼 무주택자에게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 안에서도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이 비규제지역인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재당첨 제한기간 적용 여부, 중복청약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규제지역에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기간 없이 다른 아파트의 청약을 신청해 당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와 달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같은 규제지역 안에 있는 주택의 경우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면 일정기간 동안에는 청약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한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면 이후 10년 동안,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이라면 이후 7년 동안에는 청약 재당첨이 제한되고 있어요.
또한 비규제지역 주택의 경우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이 이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재당첨 제한기간 중이더라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규제지역 주택은 본인과 세대원에게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타주택에 대한 중복청약 가능 여부도 달라지는데요. 비규제지역 주택에서는 중복청약이 허용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중복청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요.
과거 청약 과정에서 부적격 당첨자로 분류되어 일정기간 동안 청약 신청이 금지돼 있는 부적격 당첨자는 무순위 청약 역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약 관련 법률을 위반했던 공급질서 교란자도 마찬가지로 청약 신청이 금지되어 있어요.
이와 함께 무순위 청약 대상 아파트의 정식청약에 당첨됐었던 기당첨자(추가 입주자 포함) 역시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첨된 뒤 계약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순위 청약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에는 청약대상자 요건이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취소주택은 성인인 무주택세대 구성원만이 청약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계약취소주택이 정식청약 과정에서 어떤 유형으로 공급됐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만약 해당 주택이 기존에 일반공급으로 공급됐었다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만이 재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는 거주지 요건도 적용되는데요. 일반공급이든 특별공급이든 상관없이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기존에 특별공급으로 공급됐던 주택이라면 해당 특별공급 유형을 충족하는 신청자만이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공급됐었던 주택이라면 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맞는 요건을 갖춘 신청자만이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 등의 다른 특별공급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무순위 청약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신청 사이트 ‘청약홈’을 통해서만 청약을 접수할 수 있어요.
규제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 20세대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청약홈에서만 청약을 접수 받고 있어요.
이와 달리 비규제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 20세대 미만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경우 사업주체에서 자체적으로 청약을 접수 받는 것도 허용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무순위 청약의 흥행과 청약 관련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청약홈에서 청약을 접수받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이처럼 대부분의 무순위 청약이 청약홈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청약홈에서 제공하는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놓는 것도 추천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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