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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담비 Jun 09. 202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왜 3번으로 나눠서 내요?

중도금 주고받은 뒤부터는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 해제할 수 없어요


이런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계약금만 주고받았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해요.

- 중도금 주고받은 뒤부터는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 해제할 수 없어요. 상대방 동의 있어야 해요.

- 잔금은 매도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받으면서 동시에 지급해야 해요. 


88.9%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에요. 한국인의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슴속에 굳게 품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이룰 수 있는 소중한 꿈인데요. 

이번에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매매대금 지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정확한 의미와 각각의 대금 지급이 갖고 있는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알아 두고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마련된 매매대금 기재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불할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 매매대금을 위에 적은 뒤, 그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각각의 지급일자와 함께 적도록 하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서 역시 동일하게, 먼저 전체 보증금 금액을 위에 적은 뒤 그 금액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아래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어요.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할 때 지급하는 대금이고, 잔금은 계약 이행이 마무리되는 잔금 지급일에 지급하는 대금이에요. 중도금은 계약 체결일과 잔금 지급일 중간에 주고받는 금액이에요. 


계약서 양식이 이렇게 이뤄져 있다고 해서 매매대금을 반드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만 했다면 전체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주고받아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그다지 흔하지 않아요.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중도금을 건너뛰고 계약금과 잔금만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개인 간의 매매 거래에서는 계약금과 잔금만 주고받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인 경우가 많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해서 정하면 되는데요. 


다만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40%, 잔금은 50% 비율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에요.


또한 중도금의 경우 한 번이 아니라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등으로 여러 차례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양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10~20%), 중도금(60%), 잔금(20~30%)의 비율과 지급 횟수‧시기가 매매 계약과는 차이가 나는데요. 분양 계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참조_주택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 챙겨야 할 것들 총정리!



대금 주고받을 때마다 서로 다른 효력이 생겨요 


그리고 주택 구입을 준비하신다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을 때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매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주고받을 것인지, 그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 지급할 것인지는 양측이 자유롭게 합의해서 정하면 되지만 일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았다면 각각의 단계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법에 따른 의무가 부여된다는 말이에요. 




계약금만 주고받았다면 한쪽이 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먼저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하는데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수자(임차인)가 매도자(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계약금은 보통 매매대금(전‧월세 보증금)의 10%로 정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계약금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게 되는 위약금, 해약금의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라면 매수자와 매도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죠. 



매수자는 계약금의 2배, 배액배상해야 해요 


다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계약금 금액 만큼을 매도인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와 달리 매도자(임대인)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더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데요. 계약금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를 ‘배액배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중도금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도금은 계약일과 잔금 지급일 사이에 치르는 대금을 말하는데요. 중도금을 주고받은 순간부터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에게 계약을 꼭 이행해야 하는 더 큰 의무가 주어집니다. 


계약금 지급 이후와는 달리 중도금 지급 이후부터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을 주고받은 것 자체가 매수인, 매도인 모두 계약을 꼭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꼭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당할 수 있어요. 



주택 인도와 잔금 지급은 동시에 이뤄져야 해요 


잔금은 계약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잔금 지급일에 주고받는 돈인데요. 매수인(임차인), 매도인(임대인)이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완료하는 순간에 주고받는 대금이에요. 


주택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주택 인도 의무,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 전달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요.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주택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동시에 잔금을 지급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해당 주택의 열쇠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전달받으면서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잔금 지급 전에 꼼꼼하게 최종 점검하세요 


잔금까지 주고받게 되면 매매 계약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주택 관련 서류와 주택의 내‧외부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을 지급한 뒤에는 매매 주택과 관련한 문제와 하자를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 등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계약일 이후에 임차주택에 새롭게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부동산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닌지,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 등이 설정된 건 아닌지를 마지막으로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때는 꼭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보내야만 하는데요.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했을 때 뿐만이 아니라 계좌 이체로 대금을 송금했을 때도 지급 영수증을 받아 둬야 합니다.


이번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정확한 뜻과 각각의 대금 지급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에 부여되는 법적 의무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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