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거래하지 않는게 좋아요.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은 계약은 문제 생겨도 손해배상 받기 힘들어요.
-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등 증명자료를 꼭 살펴보세요.
-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로 등록된 내용이 맞는지 국토부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일.
바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거래하는 일이 필수적인데요. 이는 당연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해야만 하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나 업체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가 홀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계약서 작성 등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이후 계약 관련한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지원이나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진행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전세사기에 무자격·무등록 중개사들이 가담한 사례도 대거 발각됐습니다. 무자격자가 고객들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뒤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들이 적발됐죠.
이처럼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무등록 중개사들한테 중개받을 경우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은 편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부동산을 중개 받는 건데 굳이 이 같은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까지 무자격·무등록 중개사들과 거래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럼 지금부터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 하나씩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급적 한 곳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공인중개사무소와 거래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중개 사고가 발생했거나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중개사무소라면 한 지역에 터를 잡고 꾸준히 영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만큼 고정 고객(주택·상가 소유주 등)들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만큼 매물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의 업력은 사무실에 비치돼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해당 사무소의 등록일과 대표자 성명,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포함) △중개보수 한도액 표 △보증설정 증명서류(공제증서) △사업자등록증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돼 있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면 먼저 이 같은 서류들을 꼼꼼히 잘 확인해보세요.
법에 따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과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서명과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를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 이 경우에도 소속공인중개사 혼자만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이 서류는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주택 주소지, 용도, 면적, 구조, 내외부 시설물 현황 등 건축물 관련 정보는 물론 소유권, 권리관계, 토지이용계획 등 각종 법적 권리 등에 대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정리돼 있는 서류이기 때문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관련 업무의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만이 담당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셨다면 담당자에게 명함을 건네받은 뒤 명함에 적힌 이름과 담당자의 얼굴을 사무소에 게시돼 있는 등록증·자격증에 나와있는 이름, 증명사진과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 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의 조언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개사무소에는 공제증서(보증설정 증명증서)도 게시돼 있어야 하는데요. 이 증명서는 해당 공인중개사무소가 손해배상책임보증(공제) 등을 설정(가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공제증서에는 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상호, 사무소 소재지, 공제금액, 공제기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공제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만 합니다. 공제증서에 적힌 공제기간 안에 체결(계약일 기준)된 계약에 대해서만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짜가 공제기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인데요.
손해배상보증책임(공제)은 1년마다 재가입하도록 돼있는데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 공제에 재가입하지 않은 채 공제기간이 만료된 공제증서를 계속해서 걸어 두기도 하니 공제기간이 유효한지를 정확히 살펴보세요.
법에 따라 개인 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 법인 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의 보상한도로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상한도가 클수록 고객이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가급적이면 높은 보상한도로 공제에 가입한 중개사무소와 거래하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제증서에 나와있는 공제금액만큼을 내가 100% 배상받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 입니다. 공제증서에 적혀 있는 공제금액은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와 1년(가입기간) 동안 거래한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배상금의 합계액 한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의 고의·과실로 인해 이미 공제금액 한도만큼 배상금이 지급됐다면 그 이후에 피해가 발생한 고객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여러 명일 경우 공제금액 한도 안에서 나눠서 보상이 이뤄지고요.
일부 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 “1억원 한도의 공제에 들어놨으니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1억원까지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니, 이 같은 말만 믿고 섣부르게 계약을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공제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결코 모든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아니니까요.
해당 정보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해당 공인중개사무소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정말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직접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변조된 증명서를 게시하고 있거나, 중개사무소 직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더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열람공간-부동산중개업조회>을 들어가서 확인하면 알아보고 싶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대표자의 이름과 해당 업체의 주소지, 전화번호, 해당 사무소의 등록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공제) 가입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상태란에 ‘영업’이라고 표시돼 있고, 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정지’, 휴업 중인 업체는 ‘휴업’이라고 표시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정처분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들었던 설명, 건네 받은 명함에 적힌 내용과 실제로 등록돼 있는 내용이 다르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와는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업소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번 글을 참고하여 순조롭고 문제없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출과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정보와 꿀팁이 필요하다면 담비의 또 다른 컨텐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내집을 바꾼다,
대출비교 플랫폼 담비가 알려드림★
*준법심의필-23-0024
이런 이야기는 어때요?
비교가 내집을 바꾼다, 담비 더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