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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치유의봄 Apr 18. 2024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생각보다 치유의봄을 찾으시는 분들 중

성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혹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

당사자가 어쩔 줄 몰라 전화를 하거나

그 보호자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나 하죠.

분노치 않을 수 없는 일이고

치유의 봄에서도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 된 

피해자 분들, 보호자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이어 보려 합니다.

글에 앞서,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치유의봄은 언제나 피해자분들의 곁에 함께합니다.      





성추행 가해자의 처벌은?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는 당연히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추행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범행 대상으로 성추행을 한 가해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소 2년의 징역형 혹은 천~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만약 성추행의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상황이라면

최소 5년의 징역형 혹은 3천~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최소 2년 혹은 최소 5년이라는 말은, 

징역의 상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의 벌에 처하게 되면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는데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 알림e로 가해자의 신상이 알려지고

취업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명령도 받게 되죠.

이를 두려워하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당사자께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압박이나 강요에 억지로 합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본인의 의지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파악하신 상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이 보호자 시라면

꼭 피해자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 주세요.

보호자분이 마음대로 소송을 진행해서도 합의를 진행해서도 안 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입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신고하여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피해자는 피해자 진술을 해야 합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것을 다시 입 밖으로 꺼내서

피해를 증명해야만 하는데,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보호자분들은 반드시 피해자의 편이 돼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 아이의 의사를 물어

가해자와 대면할 일이 없게 하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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