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책임교사 이야기6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에 '특별교육'이란 것이 있다. 말 그대로 학폭 행위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필요하니 국가에서 정한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학폭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사실, 이 특별교육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제17조 나와 있다.
(참고로 법 조항을 그대로 옮겨 쓰면 한번에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 전제로 법 조항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쓴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다음의 조치를 부과한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3항: 제1항의 2호,3호,4호,6호,7호,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9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에서 보다시피, 제1항의 5호 처분으로서의 특별교육이 있고, 제1항의 2,3,4,6,7,8호 처분에 추가되는 특별교육이 따로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1항에서 부과된 처분을 가해학생이 9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30일의 추가 이행 시간을 주고, 그래도 이행을 안하면 추가조치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제3항의 조치를 가해학생이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추가조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질적으로 제1항의 5호로서의 특별교육이 부과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럴거면 2,3,4,6,7,8호 조치를 내릴 때 5호조치를 함께 부과하든가, 아니면 1항의 조치 중에서 특별교육은 아예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특별교육으로 인해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은 보호자 특별교육에서도 나타나는데, 제9항에 의하면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이 부과되면 보호자에게도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제3항의 내용을 잘 모르는 보호자라면 자기 자녀가 5호 처분을 받지 않았는데 왜 자신이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의아할 수 있다. 보호자의 경우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보호자 과태료 부과 조건은 '보호자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자녀가 1항에 의한 특별교육이든 3항에 의한 특별교육이든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왜 같은 법 안에서 똑같은 용어를 서로 다른 내용을 지칭하도록 만들어 놨을까? 가뜩이나 교육 현장이 법 조항을 따지는 문제로 혼란스러운데 관련 법의 내용이라도 복잡하지 않고 간결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