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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센트법률사무소 Feb 07. 2023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 검토 下>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투자계약실무 상환전환우선주 계약서 검토 하편을 준비했습니다.




투자계약서 검토 사항

투자계약서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크게 ①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②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③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④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

신주의 인수에 관한 사항에는 신주의 내용을 비롯하여 진술 및 보장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주의 내용은 투자의 규모와 기업가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계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투자자와 회사가 협의한 투자 규모와 인수가액 및 주금납입일 등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은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로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특히, 여러 라운드에 걸쳐 투자를 받는다면 투자자별로 금융계좌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투자금은 인건비, 마케팅비를 비롯하여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면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 및 협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의무, 회계 및 업무감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제한, 임원의 지명, 주주총회와 이사회 개최 요구권 및 신주나 사채의 우선 인수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은 실무를 담당하는 대표와 임직원이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하고 심지어 임원을 지명할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톡옵션(Stock-option)이라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초기 구성원과 핵심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가장 큰 유인책인데 스톡옵션 부여에 대한 제한은 회사로서 너무나 큰 제약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이를 삭제하거나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투자자는 이를 추가하거나 비율을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스톡옵션의 행사방법과 부여에 대한 제한은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

주식의 처분에 관한 사항에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에 관한 내용과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참여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투자자 혹은 이해관계인의 이러한 권리를 Call-option, Tag-along, Drag-along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각 특약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비롯하여 손해배상 및 위약벌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의무에 관하여 정합니다. 여기에서는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경우 축소할 여지가 있고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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