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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가 16일부터 시작됩니다

신고 절차와 납부세액 비교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어느덧 9월도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약 3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납부해야만 하죠.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접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했다면 기존 내용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새롭게 신고‧신청할 내용이 있거나 기존 신고‧신청 내용을 취소‧변경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가급적 이 기간 동안에 신고‧신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산배제? 과세특례?     


합산배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계산방식으로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하고요.     


합산배제와 과세특례의 경우 각각의 유형별로 적용 요건 등이 다양하고 복잡한 만큼 이번 글에서는 우선 신고‧신청 절차를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고, 각각의 유형별 신청‧신고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개념 @국세청


올해는 종부세법 많이 달라져서 더 신경 써야 해요     


올해의 경우 개인과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상향되는 등 지난해와는 종부세 법령‧규정이 적지 않게 달라졌는데요.      


국세청에서는 “올해는 기본공제금액 상향으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납부세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라면 올해에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에 대해 평소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11일에 안내문 발송 시작됐어요     


국세청은 9월 11일을 시작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 일시적 2주택자, 기존 과세특례 신청자 등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모바일 메시지를 통한 발송은 11일에 이뤄졌고, 60세 이상 대상자 등에 대한 우편 발송은 14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고‧신청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접수할 예정이고요.     


2023년 귀속분 종부세 세율 @국세청


취소신청 안내문도 발송됐어요     


특히 이번에는 기존에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했으나 올해도 계속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특례 취소신청 안내문‘도 발송되는데요.     


2023년의 경우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금액이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도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관련 법령이 적지 않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오히려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택 소유자가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신청했던 특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취소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취소신청 안내문을 받은 회원님이시라면 관련 내용을 특히나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만 하죠.     


부부 각각 납부와 1주택자 특례 신청에 따른 종부세 세액 비교 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세무서에서 신고‧신청하실 수 있어요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역시 다른 세무 업무와 마찬가지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손택스 모바일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서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 각 신고(신청) 메뉴 선택] 순으로 이동해 신고‧신청 절차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거나 취소하시려 하실 때는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순으로 이동하셔서 보다 빠르게 신청‧취소하실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홈택스


납부방식별 세금 미리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부부 공동명의 방식으로 각각 세금을 납부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아니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유리한지를 미리 비교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모의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각각의 방식별로 주택 소유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순으로 이동하셔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자료 @국세청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법에 따라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프로그램에 접속해 임대주택의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 주택 관련 조건을 입력하시면 합산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하단) 자주 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순으로 이동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이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을 접수한다는 사실과 신고‧신청 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합산배제, 과세특례 유형별 신고‧신청 자격 요건과 세제 상의 혜택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들에서 하나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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