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네이버부동산 등 플랫폼들에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됐어요!
안녕하세요. 자리톡 매거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때 그 금액을 세부내역별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제 관리비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관리비를 거짓으로 안내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네이버 부동산 등 주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 임대 매물을 올릴 때는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나눠 기재하게 된 만큼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이시라면 이번 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꼭 잘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6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시작됐어요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부동산 114 등의 부동산 온라인 중개 플랫폼들은 지난 6일부터 플랫폼에 임대주택 매물을 올릴 때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따로 구분해서 명시하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는데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플랫폼부터 순차적으로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중개 플랫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죠.
개정안 공식 시행되기 전에 미리 개편했어요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릴 때 의무적으로 그 내역을 8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죠.
개정안 자체는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이달 셋째 주 무렵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인데요.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중개 플랫폼들이 먼저 이에 맞춰 관리비 입력 방식을 개편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안내해야 합니다
앞으로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 임대매물은 그 부과 내역을 다음과 같이 8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기재해야만 하는데요.
△ 일반(공용) 관리비 :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
기존에는 ‘월 관리비 12만원’ 이런 식으로만 관리비를 안내하면 됐었지만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5만원, 전기료 2만원, 수도료 1만원, 가스사용료 1만5000원, 난방비 1만원, 인터넷 사용료 1만5000원, 이런 식으로 전체 관리비를 항목별로 나눈 뒤 그 금액을 기재해야만 하는 것이죠.
집주인이 공개 안 했다는 설명도 들어갑니다
만약 전기료와 가스사용료 등을 정액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부과할 경우에는 실비로 부과하는 근거와 세부비목, 관리비 부과 기준도 추가로 입력해야만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인중개사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임대매물에 관리비를 기재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도 함께 입력해야만 하고요.
집중 신고‧조사기간도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내역 기재 의무를 위반한 매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 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이 공식 시행된 이후인 이달 말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광고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를 담담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산하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인데요. 감시센터에서는 대학가를 중심으로 원룸 임차 수요가 몰리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학가 인근 원룸 매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유선 조사를 병행해 법령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거나, 실제 관리비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 불합리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중개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지 못 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라”라는 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주문입니다.
관리비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실제 관리비와 중개 플랫폼에서 안내한 관리비의 금액 차이가 지나치게 큰 거짓‧과장 광고 매물에 대해서는 이를 업데이트한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관리비를 세부내역별로 안내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집주인이 알리지 않았을 땐 중개사 처벌하지 않아요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려주지 않아 공인중개사가 그 내역을 기재하지 못 했을 경우, 중개사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소명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거짓‧과장 관리비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을 업데이트한 게 공인중개사의 고의인지, 아니면 거짓 설명 등 집주인의 책임인지를 따져볼 계획이고요.
또한 새로운 규정과 중개 플랫폼 입력 시스템에 대해 공인중개사업계가 적응할 기간이 필요한 만큼 반년 정도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학가 원룸 또는 직장 인근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깜깜이 관리비’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며 “앞으로 관리비 세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청년 등 임차인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깜깜이‧고무줄 관리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6일부터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방안이 사실상 시행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임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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