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대부분 특허를 떠올립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이렇게 4개가 지식재산권입니다.
이 4가지 권리 중 특허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대부분 특허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특허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보다 명세서 작성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표권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디자인권은 제품 외관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디자인 출원 시 3차원 도면으로 제출해도 되지만, 보통은 2차원 상하좌우 이미지로 출원을 합니다.
재질을 명기하지만, 일부러 아주 자세히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은 비슷하지만, 재질을 달리해서 느낌이 달라지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를 피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은 출원 비용이 보통 40만 원 수준입니다.
조금 높은 곳은 60~7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특허에 비하면 대리인 비용이 저렴하지만, 디자인의 경우 조금만 달라도 침해가 아니라고 나올 수 있으므로 출원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세부 이미지 부분은 점선 처리하여 권리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빼버리는 것이 좋은데요.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표현하여 디자인권을 출원하는 경우 등록 가능성은 크지만, 나중에 권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권은 해외 출원 시 특허와 달리 최초 출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을 신경 쓰지 않으면 해외 출원 시 등록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출원 단계에서 해외 출원 여부 및 출원 국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수출 계획이 없거나 가능성이 적다면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디자인권은 출원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특허를 출원한다면 당연히 디자인권도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지나 캐릭터의 경우 저작권 등록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은 수수료가 크지 않고, 대리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체가 어렵지 않으며 매우 이른 시간 안에 나온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까지 갔을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 등은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사진이나 이미지라면 저작권이 맞고, 제품 디자인이라면 디자인권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품 디자인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권과 저작권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면, 가급적 둘 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도 권리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많아야 경쟁사나 유사 제품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는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디자인권만 출원하는 것 같아서 비용 부담 없이(수만 원 수준) 등록 가능한 저작권도 함께 이야기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저작권협회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저작권 확보 관련 지원사업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