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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식당,카페,숙박업소,행사 대행업체, 납품업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잇따르며,
피해 규모도 수백만원에서 억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예약 사기처럼 보이지만,
실제 목적은 고액 선입금을 유도한 뒤 사라지는 것이다.
이 사기의 핵심은 신뢰를 교묘하게 악용하는 데 있다.
피해자는 사기범들을 통해 대부분 단체 예약이나
공공기관의 납품 요청을 받는다.
사기범은 연예인 소속사 매니저,군 간부,공무원,정치인 보좌관 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신분을 사칭한다.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이름과 직위를 쓰고,
명함 이미지나 공문서 양식까지 활용해 접근한다.
몇 차례에 걸쳐 자연스럽고 친근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은 뒤,
"납품 업체가 변경됐다"거나
"현장 납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3의 물품을 대신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남 고창군에서는 군청 공무원을 사칭한 범인이
1억 7천만원 상당의 방제 자재 대납을 유도했다.
경기북부의 한 식당은 연예인 매니저를 사칭한 이에게 요청을 받은
고급 와인을 대신 구매했다가 수백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경주와 상주에서는 시청 공무원과 교도소 직원을 사칭한 유사한 시도가 있었다.
이들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정보나 온라인에 노출된 업체 정보를 활용해 접근했다.
공공기관의 명칭과 담당자 이름,
실제 이메일 형식을 흉내 낸 계정까지 만들어
피해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
사기의 방식은 기존 보이스피싱과 유사하다.
전화, 문자, 카톡으로 접근하고,
정교한 명분을 내세워 금전 지급을 유도한다.
하지만 법적 대응 체계는 다르다.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사기로 분류돼
지급정지나 환급 조치가 가능하지만,
노쇼 사기는 여전히 단순 사기로 분류돼
법적 보호가 거의 없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보이스피싱이 아니므로 조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수사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계좌 동결조차 어렵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대응조차
어려운 구조에서,
자영업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예방뿐이다.
예약과 동시에 선입금을 요구받는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단체 예약이라는 말에 기대기보다,
그 진위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체 예약일수록,문자나 명함이 아닌
직접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
예약 규모가 클수록,확인 절차는 더 철저해야 한다.
의심이 아니라 예방이다.
공공기관이 언급된다면,
해당 기관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기 의심 시엔 지체 없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이 범죄가 단순히 하루치 손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체 예약은 자영업자에겐 한 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기회다.
이를 위해 식자재를 미리 구입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일정과 자금을 조정한다.
사기는 이 준비의 구조를 정확히 노린다.
결국 하루의 손해가 아니라,
한 달 이상 생계를 흔드는 타격이 된다.
코로나 이후 지속된 경기 침체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한 건이 아쉬운 상황에서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 간절함을 노리는 노쇼 사기는
결국 불황의 틈에서 자란 범죄다.
고객을 의심하면 기회를 잃을까 두렵고,
믿으면 피해자가 되는 상황.
피해자는 선택의 여지 없이
범죄에 노출되는 구조에 놓여 있다.
최근 유명 셰프와 경찰이 함께 제작한 예방 영상,
배달앱 가맹점 대상의 공지 등 민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범죄는 단순 사기가 아니라 자영업자의 구조적 약점을 노리는 신종 범죄 유형이다.
별도 특례법으로 분류해 가중처벌과 지급정지 조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
사칭 피해 대응 매뉴얼과 업종별 예방 가이드도
공공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와 손님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이 신뢰는 하루하루 장사를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기반이기도 하다.
그 기반이 범죄의 표적이 된 지금,
더는 이 문제를 개인의 실수로 돌려선 안 된다.
단순한 사기로 보기엔 피해가 너무 크다.
법과 제도가 움직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노쇼 사기는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준하는 사기 범죄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례법처럼,
노쇼 사기 역시 별도 법령으로 다뤄져야 한다.
가중처벌 기준 마련, 피해 계좌 지급정지 가능 조치, 공공기관 사칭 대응 매뉴얼 구축,
업종별 예방 가이드 배포 등
실질적 대응 체계를 공공이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
노쇼 사기는 단지 한 상인의 하루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범죄다.
이제는 제도와 정책이 그 책임을 나눠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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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 대한민국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