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경정
특히 나홀로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법인)을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데 그 대표이사 등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지정한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헷갈려서 피고 지정을 잘못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것입니다.
사실 피고의 이름을 잘못 적은 정도나 오타가 있는 정도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인 피고의 ‘정정’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아예 다른 사람을 지정한 경우는 ‘정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 피고의 ‘경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표시를 고치는 것이 당사자표시정정이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당사자를 교체하는 것은 임의적 당사자 변경으로 그 일종인 피고의 경정에 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의 경정이라는 절차는 단순히 번거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도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피고를 잘 지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 이를 수습하는 방법인 피고의 경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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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적 당사자 변경의 허용 여부
임의적 당사자 변경은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 도모라는 측면에서 아래의 3가지 형태의 임의적 당사자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1. 당사자의 추가에 해당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2.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3. ‘당사자의 교체’에 해당하는 피고의 경정
단, 모두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한하여 가능합니다.
피고경정의 요건
① 원고의 서면 신청이 있을 것
②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
③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할 것
④ (피고가 응소한 경우) 피고의 동의가 있을 것
⑤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참고로 말 그대로 ‘피고’의 경정이기 때문에 ‘원고’는 경정할 수 없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의 경정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먼저 판례를 보고 갑시다.
피고경정신청
[대법원 1997. 10. 17., 자, 97마1632,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경정의 요건인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라고 함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것이 명백하거나 법인격의 유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고, 피고로 되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증거조사를 거쳐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법률 판단을 해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기재 내용 자체로 보아 쉽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분명한 경우’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서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 소장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피고의 경정을 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처음부터 피고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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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피고의 경정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피고가 제3항의 서면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제1항 단서와 같은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261조(경정신청에 관한 결정의 송달 등) ①제260조제1항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의 정본과 소장의 부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피고경정의 효과
피고경정이 허가되는 경우 기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소송이 새로운 당사자와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소를 제기할 때처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다만 소액사건은 말로도 신청 가능). 그 외에도 경정신청서 제출시 시효중단이나 기간 준수 등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tip!
피고를 잘못 지정하고 경정이 어려운 경우 소취하하고 다시 소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겠으나 시간이나 비용 등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소멸시효 등으로 권리실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소장을 제출할 때 꼭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만약 헷갈린다면 관련자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고 나중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피고는 제외하는 방법이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를 빼는 건 소일부취하 등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1. 피고를 법인으로 해야 하는지 그 대표자로 해야 하는지 등을 잘 살핀다.
2. 만약에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는 피고 정정 사안인지 경정 사안인지에 따라 적절한 서면을 제출한다.
3. 이는 원고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나 다만 원고 경정은 법에 규정 자체가 없어 처음부터 불허되니 더욱 주의하여야 한다.
4. 피고를 누구로 할지 헷갈린다면 일단 모두 피고로 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