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부지 뭐하시노!
좌우를 넘나드는 독립운동과 반공투쟁, 후덕한 인품으로 6년간의 국회의장 역임, 이승만의 독재에 대항하여 최초의 통합야당인 민주당 결성!
‘전쟁 발발 직전에 도착한 한국 최초의 전함 백두산함의 활약과 대만(중화민국)의 안보리 참여에 대한 문제로 UN안보리에 불참한 소련이 아니었다면, 패망 직전에 갔음에도 이승만은 신익희의 사과성명 요구는 거부하고, 오히려 52년 부산정치파동을 일으켜 갓 태어난 한국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 또한, 54년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사사오입 개헌이 이루어지자 한국정치는 독재의 길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신익희와 조병옥, 장택상, 소선규 등 야당의원 60여명은 54년 11월 30일 '호헌동지회'를 결성하였고, 55년 9월 19일 마침내 신익희를 대표최고위원으로 하는 한국 최초의 통합야당인 민주당을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은 부산정치파동 13일 후인 52년 7월 17일 신익희 국회의장의 제4회 제헌기념일 기념사로, 그의 민주주의정신과 이승만정권에 대한 선전포고적 경고가 담겨있다
첫째는 이 헌법 공포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오랜 봉건적 왕조와 외래제국주의로 고난의 몇 세대를 지나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주권재민이라는 민주헌법을 가지게된 것입니다. 이날부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전 국민에게서 나오고 일체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그 내용의 중대성입니다. 우리는 이 민주헌법에 의하여 국민각개의 개성의 존엄이 보장되었으며 의사표시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시한 모든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국민 대 국가의 권리.의무가 규정되었습니다.
셋째는 이 헌법수호의 중요성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성을 존중하고 자유를 보장하느니 만큼 이에 따르는 탈선의 폐단도 없지 아니하니 이것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킴에는 법률로서 이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이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 절대로 요청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자유를 인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준법이 엄격히 실행됨으로써 이것이 표리가 되어야만 민주주의는 정상적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준법의 엄격성의 한 예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행정수반의 대통령도 취임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선서하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날을 당하여 우리가 가지게 된 이 헌법의 수호를 위하여 만난을 무릅쓰고 매진하여야 하며 이것을 무시하거나 위반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심판으로 엄숙히 광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