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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희우 Chociety Mar 28. 2023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효율적인 증거 수집과 활용법

사람들은 억울함이 있을 때, 공정한 법이 이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법원은 내가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서류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관공서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인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한 진술이나 목격자 증언,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 음성 녹음, 상해진단서,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서류, 112 신고 내역, CCTV와 같은 증거 자료가 없다면 관공서를 설득하기 어렵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내가 재판장이라면, 물증 하나 없이 주장만 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만약 그 판단이 잘못되어 억대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해야 한다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이나 칼 손잡이에 찍힌 손가락 지문처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라고 하며, 이러한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증거능력"이라고 한다. 즉,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법원이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고 판단할 때 비로소 증거능력이 생긴다.

따라서 고소나 민사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 놓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도 녹음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판정에서 "그 대화의 전체적인 취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면, 고소인이 특정한 말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유리한 말만 하고 상대방의 대답은 끊어버리거나, 상대방의 대답이 단답식으로 짧게 끝나거나, 내용이 애매하게 들리면 증거로서의 가치, 즉 증명력이 약해진다.

따라서 녹취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실관계가 명확한 내용을 반복해서 녹음해 두는 것도 요령이다. 


특히 참고인이나 증인이 있는 그대로 잘 말해주겠다고 믿었는데, 정작 진술할 때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해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해 미리 대화를 녹음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따지면서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관공서에서는 모든 녹취 파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은 USB에 담아 제출하고, 핵심 부분은 녹취록으로 작성한 후 중요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도 이 증거를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증명력"이라고 한다. 즉,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명력을 법관의 합리적인 판단에 자유롭게 맡기는 것을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즉,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그 증거가 유죄를 입증할 증명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자유심증주의란 증거능력이 있어도 증명력이 없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목격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지만, 만약 그 증언에 허위가 있으면 증명력이 없어지게 된다), 서로 모순되는 증거가 있을 경우 어느 것을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도 법관의 자유라는 것을 의미한다. 유죄라고 볼 만한 적법한 증거도 있고 무죄라고 할 만한 증거도 있을 때, 어떤 증거를 채택할지는 법관의 몫이 된다.


결국, 자신이 대화의 한쪽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그 진술이 믿을 만한지의 여부인 증명력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이 있어 증거로 사용되더라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신뢰할 수 없으면 증명력이 없게 되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고의의 입증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나 계약서 같은 "직접증거" 외에도,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이나 카톡의 대화 내용처럼 어떤 사실을 간접적으로 미루어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정황증거)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즉, 유죄의 심증은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경험칙이나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변론 내용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 있고 진실하다고 판단되는 쪽으로 판결이 내려진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그동안의 거래 내역이나 참고인의 증언 등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법관이 얻은 확신, 즉 일반적인 사람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심증에 의해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증거인 나의 진술이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서류 제출을 비롯해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증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녹음, 주의사항!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수집증거로 간주되어 증거능력이 없어지고, 이는 불법이 된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참작할 만한 사유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나온다.

그러나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는 '타인 간' 대화가 아니므로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법무법인 율촌의 윤여선 변호사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녹음자에게 해당 녹취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는 등 동의 없는 녹취가 필요하고 긴급했는지 여부

▲ 해당 녹취가 피녹음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

▲ 해당 녹취를 소송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 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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