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SG발 주가 조작' 비가 쏟아진다.
이럴 경우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 집단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간의 사기 사건이 아닌 다단계 사기나 보이스 피싱과 같은 다중 피해 범죄의 경우, 범죄 수익을 숨기거나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범죄 수익금이 남아 있는 경우 국가가 나서서 수사 단계에서 '기소전 몰수 보전'과 '기소전 추징 보전' 제도를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그래서 새로 개정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약칭: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해, 형사 재판 중에 '배상 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아도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상 손해 배상을 피고인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사기, 횡령, 배임, 상해나 중상해, 강도, 일부 성범죄가 해당됨).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범죄에 가담했어도 그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서 미리 추징해 놓았던 돈도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검찰에서 '몰수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가치에 상당한 금액, 즉 가액을 추징하게 된다(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돈을 말하고,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부당한 이익, 즉 뇌물처럼 부당하게 받은 돈에 대한 반환금을 말한다).
주가 조작으로 얻은 부당한 이득과 주가 지수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생긴 정상적 이득을 분리해 부당한 이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이들이 "주가 상승이 100% 조작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부당 이득액이 0원으로 간주되는 '불상'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부당 이득 부분은 무죄가 되어 치러야 할 형량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물론 주가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로 번 돈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매겨 이를 회수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전까지는 피해자들이 단 한 푼의 피해 변제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매년 수백억 원의 회사 돈을 몰래 빼돌리는 횡령 사고가 발생하곤 하는데, 이 돈을 친척이나 지인에게 건넸더라도 이들이 피의자가 횡령한 돈이라는 것을 알고 받았을 경우에만 이를 몰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해, 제삼자가 모르고 받았을 경우에도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피의자의 횡령 범죄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