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을 위한 법이 있다."
첫 시작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에 대해서 총 5가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건물이나 공간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리즈를 기다려 주시길.
#1. 임차인을 위한 법이 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어도, 임차인을 위한 법은 있다.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줄여서 ‘상가임대차법’이라고도 부른다.
건물주로부터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임차권)을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세(차임)를 지급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임대차’라고 하고 임대차에 대해서는 이미 민법에서 그 내용을 정해두었는데,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에서 임차인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굳이 다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임차인을 위한 법은 그 이름부터가 ‘보호법’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측면에서 임차인인 자영업자를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 자영업자에게 가게는 삶을 지탱하는 터전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가게에서 내쫓긴 자영업자의 눈물을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자영업자가 적어도 자신의 계획이나 의지와 달리 가게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거나, 보증금을 떼이거나, 열심히 장사하여 발생시킨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줘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동의했고, 그 결과 2001년 겨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다. 자영업자들의 눈물이 모여 자영업의 바다로 흘렀다.
이처럼 임대차를 하는 자영업자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우리 사회가 부여한 매우 특별한 방패이다.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있다면, 임대차를 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언젠가 머리가 희끗희끗한 건물주와 임대차 문제에 대해 상담하다가 건물주가 참지 못하고 외친, 물음인지 외침인지 모르는 그 한 마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어렵지 않고 길지도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검색하면 나오는 제1조부터 제22조까지의 조항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꼭 한 번 찾아보시길, 그리고 정독하시기를 권해 드린다.
이를테면, 자영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그것도 무려 10년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찾아보시라)
다음에는 ‘임대차의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