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정배 Feb 03. 2023

증권형 토큰은 코인이 아니다

가상자산 규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증권이다. 그래서일까? 증권 업계는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준에 부합하는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대상이된다. 


리플 소송부터 최근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내 증권형 토큰 폐지' 발언 까지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가 계속 논란되고 있다. 증권이라 판명되는 순간 가해질 제재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이 어떤 기준을 내세울진 확실하지 않다. 이는 분명 불안요소다. 그러나 규제라는 불안에 눈이 가려져 본질을 잊어서는 안된다. 


블록체인은 코인이 아니라 기술이다


증권이 발행되는 수단이 종이던 디지털이던 분산원장(블록체인)이던 결국 본질은 증권이다. 상품도 마찬가지다. 나이키가 신발에 NFT를 붙여 판매한다면 여기서 NFT는 무엇일까? 상품의 일부일 뿐이다. 나이키 신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고 해서 상품이라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블록체인이 투자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집이나 소비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블록체인을 적용한다고 해서 코인이 되지 않는다. 기술이 적용된 대상이 중요할 뿐이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 아래 규제를 받으면 된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상품은 상품과 관련된 규제를 받으면 된다. 가상자산은 이후 나오게 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나 MiCA와 같은 각국의 규제를 따르면 된다


(물론 리플이 승소에 패하고 이어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혼돈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규제를 우려할게 아니라 규제당국이 블록체인과 코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규제당국은 피해자의 목소리와 부작용에 주목하기 때문에 엄격한 방향으로 규제를 정립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기존 방식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보조하는 기술이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금지했던 증권형 토큰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을 허용했다. 블록체인이 기존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받아드린 것으로 해석된다. 


앞으로도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것이다. 앞으로 나올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주목해야 겠지만, 블록체인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될지 관찰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작가의 이전글 코인 상장빔은 당연한 걸까?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