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월급이 들어와도 '통장 잔고는 왜 늘지 않을까'의 이유 입니다
직장인에게 "연봉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잠시 멈칫하며 머릿속에서 숫자를 계산합니다.
"세전이요? 아니면 세후 기준인가요?"
"성과급을 포함해야 하나요?"
이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연봉'과 '원천징수'의 개념을 혼용하거나 정확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사실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해야만 "왜 내가 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연봉은 회사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아게 지급하기로 한 연간 임금 총액입니다. 즉, 1년 동안 당신이 제공할 근로의 대가로 지급을 약속한 보상의 총합입니다. 이 금액에는 '기본급'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6,000만원'이라면 회사가 1년동안 당신의 근로에 대해 지급을 약속한 금액이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즉, 연봉은 근로계약의 핵심 조건이자 "회사가 나를 얼마만큼의 가치로 평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반면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개념이며, 회사가 아닌 국세청이 정한 '세금 처리 기준'입니다. 회사는 매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국세청에 직원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대신 납부합니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즉, 회사는 세금을 대신 부담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정부에 납부하는 중간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액'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번 돈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둘 다 숫자로 표현되지만, 연봉은'회사와 직원 간의 약속'이며 원천징수액은 '정부와 납세자의 정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시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직원이 똑같이 연봉 6,000만원을 받고 있지만, 한 명은 부양가족이 3명이고 IRP를 꾸준히 납입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많은 반면에 다른 한 명은 독신이며 IRP도 납입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두 사람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와 내년 원천징수 세액의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세후 금액)은 서로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사담당자 특히 급여담당자 입장에서 직원들의 '세금 관련 오해'는 매년 반복됩니다.
① 이번 달에 세금이 왜이리 많이 떼였어요?
② 성과급을 받았는데 절반이 세금으로 나갔어요
③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이 기대보다 너무 적어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나랏님(국세청)이 정하신 것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는 국세청이 정한 세율표를 기준으로 국가를 대신해서 계산하고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연봉은 당신의 '가치'를 원천징수액은 당신의 '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을 땐 '원천징수 금액'을 말하고, 억울함을 표현할 땐 '연봉'을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이 두 숫자의 차이에서 늘 부족한 통장 잔고란 현실을 배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