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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홈플러스 사태가 벌어졌을까? (1)  

홈플러스와 금융당국의 자산유동화법 개정안

by 부자 Mar 19. 2025



홈플러스가 최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를 직면했다. 약 4,00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다. 오늘은 금융당국의 유동화증권 규정 변화에 주목해 이 사태의 배경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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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의 김경아 기자를 비롯한 여러 언론인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유동화증권 규제 완화가 이 사태를 초래했다. 유동화증권은 기업이 수익을 내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보유 자산의 가치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이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은 쉬워지는 반면, 부실 위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줄어든다. 이에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유동화증권 발행 시 기업이 5% 이상 보유할 것을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은 일부 채권에 대한 '5% 의무보유 조항'을 삭제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도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용등급이 A3에 불과한 홈플러스가 6,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부실 위험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던 이유다. 그 결과, 모든 리스크는 투자자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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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모럴 해저드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왔다. 모럴 해저드란 기업이 무리하게 자금을 빌린 후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국가는 유동화증권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여 자금 조달 주체가 일정 비율의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반대로 2024년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여러 채권의 5% 의무보유 규정을 완화했다. 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까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그에 따라 부실 위험이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홈플러스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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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홈플러스 사태, 금융당국이 판 깔았다?···불씨 된 ‘유동화 개정법’

자산유동화 제도 활용 기업 늘린다…자산보유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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