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과 위험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2-7(下)

by 볼수록 가관

<운송과 위험장은 길이가 길어 상, 하 2편으로 연재합니다.>


운송사고와 손해배상


다행히 제 개인적인 경험사례는 제품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서 저희와 운송계약을 맺었던 포워더 본사에서 제가 근무하던 회사 본사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실제로 컨테이너 내부에 있던 화물이 손해(Damage)를 입게 된 경우에 수출입 화주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출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아야 할 것 같지만 국제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사고,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포워더의 법적 지위 문제


이 문제가 까다로운 이유는 우선 포워더의 법적 지위에 혼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국제운송은 포워더를 통한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포워더를 통한 운송계약에서 포워더를 운송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운송주선인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 수출입자는 한국의 포워더와 국제운송 계약을 하게 되므로 한국의 상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상법에서는 운송주선인과 운송인의 책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을 하거나 직접 BL(선하증권) 같은 화물상환증을 발행해 운송에 개입하면 운송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운송의 실질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국제운송 계약의 전반에 참여하던 포워더가 막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운송주선인으로 관리책임을 다 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은 화주가 실제 운송인에게 직접 물으라’고 하면 수출입자 입장에서는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는 항공사나 선사 또는 외국의 철도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사자 문제


운송인의 법적 지위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도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 운송수단을 사용하고, 여러 운송인을 거치다 보니 실제 사고가 어디서 발생해서 화물이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의 TCR 운송 케이스처럼 중간에 해상운송인, 중국 철도업체, 카자흐스탄 철도업체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중간중간에 하역업자들이 사고를 일으켰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어느 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불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못해 배상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상한도 문제


다행히 운송인이 누구이고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도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 국제협약이나 한국의 상법에서도 일정한 범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상법에서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은 ‘포장당 666.67 SDR 또는 킬로그램당 2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으로 대략 1 SDR은 1.4 미국달러 정도의 가치)’입니다. 수출입자 입장에서 이보다 큰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운송인은 위 금액만 배상해주면 됩니다.(참고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은 킬로그램당 19SDR)


물론 거래하는 포워더나 운송인이 적극적으로 물품의 손해를 보상하려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소액의 손해라면 포워더 자신은 운송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화주에게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포워더나 운송인이 보상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국제운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화물 손해와 관련한 위험을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화물보험(적하보험, Cargo Insurance)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보험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장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2-8 적하보험과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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