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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볼수록 가관 Dec 12. 2022

관세와 관세율

볼수록 가관! 무역실무 미생탈출 3-6(下)

<이번 장 관세와 관세율은 상, 하 2편으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상편에서는 HSK별 관세율을 조회하는 법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여러 세율 중 어떤 세율이 우선 적용되는지 알아봅니다.>


세율 적용 우선순위


위의 표는 하나의 세번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세율 중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순위별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7순위로 여러 세율들을 정리해 둔 것입니다. 위의 표를 비슷한 범주끼리 묶어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표는 전체 관세율에 대한 구성과 적용우선순위를 이해하기 편하게 간략하게 만든 표입니다.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데에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세율에 대한 설명은 낮은 순위 세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7순위 기본관세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기재된 법정 관세율(국회에서 제정)


2. 6순위 잠정관세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기재된 법정 관세율(국회에서 제정, 현행 0건)


3. 5순위 최빈개발대상국에 대한 특혜 관세

   -. 방글라데시, 토고 등 최빈개발대상국* 생산물품에 대해 기본관세나 잠정관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해당 국의 생산을 지원하는 세율. 제도 목적상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


4. 4순위 일반 탄력 세율

-. 탄력세율이란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부가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세율을 의미.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는 세율을 낮추고 수입량을 줄일 필요가 있는 때에는 세율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운용


5. 3순위 일반 양허세율

-.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정을 맺은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 WTO 협정세율이 여기에 해당됨. 1994년에 체결된 WTO 협정세율(일부는 그 이후 개정)보다 현재의 한국 기본관세가 더 낮아진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한국의 기본관세 적용(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만 우선 적용)

-. 다만 WTO 협정세율 중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는 기본관세, 잠정관세보다 우선 적용

-. 이란, 이라크 등 WTO 협정에 가입하지는 않았으나 우리나라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편익관세를 적용하여 WTO협정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 적용이 가능


6. 2순위 FTA양허세율

-. 특정 국가와 관세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는 3순위 일반 양허세율과 동일하나 FTA 협정을 통한 양허세율은 FTA특례법에 따라 3순위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 가능

-. FTA 협정의 취지 상 생산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적용 가능


7. 1순위 탄력세율

-. 외국 수출자나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불법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에 의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행정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탄력세율. 부과하기 전에 공급국, 적용기간 등을 설정해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임(제한적으로 적용)


관세율 결정


위에서 잠깐 살펴보았던 9403.40-1000의 관세율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관세(A)의 세율은 8%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관세인 WTO협정세율(C)을 확인해 보니 13%입니다. 3순위 세율이지만 7순위 세율보다 높습니다. 3순위 세율은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수입관세율은 WTO협정세율(C) 13%가 아닌 기본관세 8%를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입된 식탁이 방글라데시에서 생산,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빈국특혜관세(R)의 세율0%와 기본관세의 세율 8%가 경합하게 됩니다. 만약 방글라데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준다면 한국의 수입자는 7순위 기본관세에 우선하여 5순위 최빈국 특혜관세 0%를 적용하여 수입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식탁이 베트남에서 생산, 수입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한국과 한·베트남 FTA 협정이 체결된 국가입니다. 또 베트남은 아세안의 회원국입니다. 한국은 아세안과도 한·아세안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즉, 베트남의 수출자가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주는 경우 한국의 수입자는 기본관세에 우선하여 2순위인 한·베트남 FTA 협정세율 0%(FVN1)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아세안 FTA 협정에 따른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2순위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FAS1)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없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기본관세 8%가 적용됩니다.)


아래의 표만 봐서는 관세율이 무척 종류가 다양해 보이지만 대부분이 구분 기호 “F”로 시작하는 FTA 관세율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그동안 맺은 FTA 협정이 많고 각 협정별로 세율이 설정되어 세율이 복잡하게 많아 보입니다. RCEP같은 경우에는 같은 협정이라도 원산지별로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거래와 FTA 협정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관세사무소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다음 편인 무역실무 미생탈출 3-7 관세와 FTA 와 그 외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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