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란 노조와 사용자 간에 체결되는 집단적 근로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자치 규범이다. 이는 노사 간의 자치규범 중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러한 단체협약의 기능과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근로조건 개선 기능
단체협약은 노조의 단결권, 투쟁력을 배경으로 이루어지기에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조건상의 기준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에서보다 좋은 근로조건의 확보에 도움이 된다.
2. 산업평화의 기능
다음으로 단체협약은 성립되면 그 유효기간 중 노사 쌍방이 이를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지게 되기에 그 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산업평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1.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 내용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개별 조합원과 사용자를 구속하는 속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대해서 효력을 갖는데, 이것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2. 채무적 부분
다음으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 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즉 노조와 사용자 간의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가리킨다. 이것에는 평화의무, 숍 조항, 조합활동 편의제공 사항 등이 해당된다.
3. 조직적 부분
마지막으로 조직적 부분은 노사의 공동기구 설치 등에 관한 조항이다. 이에는 노사협의회, 징계위원회, 해고협의기구 설치에 관한 합의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