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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2. 제3자의 소송

Ⅰ. 취소판결의 제3자효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여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취소판결은 형성력과 대세효를 가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판례는 무효확인판결에도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이때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31조의 재심 청구 취지상 판례는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형성력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Ⅱ.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동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게도 소송에서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 심리의 적정성을 도모함과 함께 동법 제31조의 제3자의 재심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참가 요건

(1) 소송 결과에 따른 침해 존재

취소판결의 형성력 또는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으로 권리, 이익의 침해를 받아야 한다.     


(2) 권리, 이익의 침해

판례는 소송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감정상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3. 절차

동법 제16조 제1항은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4. 참가인의 지위

참가인은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기에,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판결의 기판력도 미친다. 다만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종료시키는 소 취하, 청구 포기 등은 할 수 없다.     



Ⅲ.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1. 의의 및 필요성

동법 제17조 제1항은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취소판결 확정 시 관계행정청에게 동법 제30조 제1항의 기속력을 발생시키기에 필요성이 있다.     


2. 요건

동법 제17조 제1항은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➁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 ➂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절차

동법 제17조 제2항은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4. 참가인의 지위

참가 행정청은 피고 측으로만 참가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76조의 단순 보조참가인의 지위를 갖는데, 이에 따라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고 본다.     



Ⅳ. 제3자의 재심 청구


1. 의의

동법 제31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 요건

동법 제31조 제1항은 제3자의 재심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며, ➁ 제3자의 법률상 권리,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여야 한다. 또한 ➂ 이때 제3자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참가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판례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의 유무’는 사회 통념상 ➀ 제3자가 통상인으로서 일반적 주의를 다 하였어도 종전의 소송 계속을 알기 어려웠거나, ➁ 알았더라면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3자가 진다.     


3. 청구 기간

동법 제31조 제2항은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이는 불변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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