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을 평소보다 철저히 준수하거나 휴가 등 개개인의 권리를 동시에 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1. 문제의 소재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법 제2조 제6호는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정상적인 운영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따라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지는바 문제가 된다.
2. 학설
<사실정상설>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사실상의 평상시 운영을 의미하기에, 평상시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법률정상설>은 정상이란 법률상의 정상을 의미하기에, 준법투쟁으로 방해받은 사용자의 업무 운영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쟁의행위 여부가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3. 판례
대법원은 이에 대해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정상설의 입장이다.
4. 검토
사용자의 위법한 업무운영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규정상 의무를 준수하고 권리를 행사한 경우까지 쟁의행위로 보아 그 책임을 묻는 경우 위법을 보호하고 적법을 제재하는 결과가 발생하기에 법률정상설이 타당하다.
1. 문제의 소재
안전 투쟁이란 안전, 위생 등에 관한 규정을 평소와 달리 엄격하게 준수하여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이처럼 규정을 준수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이에 대해서는 파업이나 태업으로 보는 견해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3. 판례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로 보나 택시회사의 불법 운행 중지 사건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준수한 것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로 보지 않았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안전투쟁을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보이는 추세이다.
4. 검토
일반적으로 안전 투쟁은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기에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문제의 소재
권리행사형 투쟁이란 근로자들이 법률상 부여받은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때 이것이 쟁의행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1) 일제 휴가 투쟁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월차를 사용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강행한 경우 사용자 측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기에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연장근로의 거부
대법원 연장근로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자들이 통상 관행적으로 해오던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 운영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 복장위반근무
대법원은 간호사 사건에서 위생 문제에 특히 주의해야하고 신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간호사 집단이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을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