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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4.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Ⅰ. 법규정

노조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노조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보아 조정전치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노조법 제91조에 의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있다. 또한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조법 제91조에 의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벌칙 규정이 있다.



Ⅱ.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행정지도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이 아닌 ➀ 당사자 부적격, ➁ 비교섭대상, ➂ 교섭미진 등을 이유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➀ 조정은 노사 간의 자주적 해결을 노동위원회가 조력하는 제도이고, ➁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결정을 하지 않으면 조정전치주의로 인해 노조의 쟁의권이 부당히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기에, ➂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행동권 보장 취지와 노조법 제45조, 제54조의 해석상 조정종결 원인에 관계없이 조정 종료 시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기에 행정지도 이후 행해진 쟁의행위는 조정전치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 조정기간 경과 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례는 노조의 조정 신청 후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채 조정기간이 끝났더라도 노조는 이후에 쟁의행위를 정당하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3. 새로운 쟁의 사항 부가

이 때에 판례는 정당 쟁의행위 개시 후 이와 밀접한 쟁의 사항을 새로이 부가하더라도 이를 위한 별도의 조정절차나 찬반투표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4. 지부, 분회와 조정전치주의

판례는 지부가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조정전치주의 위반으로 기소한 사안에서 이를 무죄라고 선고하였다.



Ⅲ.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조정전치주의를 노동3권 행사의 정당성 요건으로 이해하면 정당성이 부인되나, 노동관계 당사자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벌칙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보면, 단순 법규 위반일 뿐 정당성에는 영향이 없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노조법 제45조는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는데 있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함이 아니므로 위반으로 인해 ➀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➁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예지치 않는 손해가 초래되었는지 유무로 정당성 유무를 가려야하며, 이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형사상 죄책 유무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쟁의행위는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권리임에 반해, 조정전치주의는 노조법에서 규율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기에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Ⅳ.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기 및 범위


1. 찬반투표의 시기

(1) 문제의 소재

현행 노조법에서는 찬반투표의 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이때 조정절차를 마치기 전에 찬반투표를 행하여도 가한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이에 대해 노조가 조정절차 종료 전에 미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쳤더라도 이것이 위법하거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는 ➀ 노조는 자주적 단결체로 법률의 제한이 없는한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고, ➂ 노조법 제45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다.


2. 찬반투표 대상 범위

판례는 초기업노조 전체의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는 당해 지부, 분회의 찬반투표만 거치면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Ⅴ.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1. 문제의 소재

찬반투표 절차규정을 단체행동권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면 이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부인되나, 다른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법 위반과 별도로 정당성을 파악하는바 문제가 된다.

2. 판례

대법원은 노조법 제41조 제1항은 ➀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➁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당해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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