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채권ETF 세금 총 정리본
안녕하세요, 히르찬(희찬)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이에 따라 채권투자를 할 때 세금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채권의 경우 세금체계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 오늘은 채권과 채권ETF 세금 체계에 대해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보다 더 채권 세금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한 곳이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네요.
* 필자의 모든 글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절대적으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란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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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채권 세금 정리
채권투자의 경우 크게 두 가지로
개별채권에 투자하는 방법과
채권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존재해요.
이에 따라 두 채권 투자방식은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른데요,
일단 [개별채권] 세금 체계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경우 쿠폰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고, 또 양도가 가능한 자산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해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죠.
다만, 개별채권은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개별채권을 통해 차익을 벌었다면 이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별채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이죠.
다만,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적용돼요. 이때 이자소득세는 15.4%가 적용되고, 이자가 지급될 때 원천징수 되어 개인이 따로 납부하거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이럴 때는 신고해야 돼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부르는데요.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따로 신고를 해야 돼요.
2천만 원 이전일 경우에는 15.4% 원천징수 후 끝이지만, 2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초과분이 종합소득에 합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한국정부 채권을 매수했고, 이 채권은 이자를 6월과 12월에 지급합니다. 우리는 6월에 한 번 이자를 받았고, 12월에도 이자를 받아야 되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해 10월에 매도했어요.
그럼 6월~10월 매도한 그 시점까지의 이자는 못 받는 걸까요?
신기하게도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자가 계좌로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자를 받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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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는 더티프라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채권투자를 하면 이자지급일에 이자가 들어오는 건 맞지만, 사실 우리가 받는 이자는 매일매일 일할 계산되어 채권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채권가격에 쌓인 이자를 이자지급일에 계좌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가격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이자를 지급했으니 이자지급일에는 채권가격이 하락하겠죠? 이를 '이표락'이라 부르기도 해요.
쉽게, 위 그림처럼 이자를 지급하기 전까지 채권이자는 채권가격에 계속 쌓여 우상향을 보이다가, 이자지급일이 되면 그동안 채권가격에 쌓인 이자를 지급해줌으로써 채권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6월~10월까지의 기간동안은 이자가 채권가격에 쌓이고, 10월에 매도할 때 어차피 이자가 채권가격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여기서 금리의 변동에 의한 채권가격을 제외하고, 이자가 쌓여 가격이 오른 부분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자동 징수됩니다.
정리하면, 꼭 이자지급일이 아니어도 이자지급일 전에 채권을 매도해도 그 기간동안의 이자는 채권가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결국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소득세도 징수되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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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0월에 매도했으니 누군가는 샀을테고 12월에 이자를 받겠죠? 그럼 그 사람은 10월~12월치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은 내가 보유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모두 받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소득세는 모두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채권ETF 세금은 어떨까?
다음은 채권ETF 세금입니다.
사실 개별채권의 경우 더티프라이스가 적용되긴 하지만, 그냥 쉽게 '매매차익은 비과세/이자는 이자소득세'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그러나 채권ETF 세금은 개별채권 보다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일단 채권ETF의 경우, 채권에 투자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이자가 지급돼요. 다만 ETF에서는 이를 이자라 부르진 않고 '분배금'이라 부릅니다.
분배금도 세금이 적용되는데, 이때는 '배당소득세 15.4%'가 징수돼요. 배당소득세도 이자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납부/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면 2천만 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채권ETF 분배금의 경우 개별채권 이자소득세와 똑같은 원리라 사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어려워지는 건 바로 '매매차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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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ETF를 통해 차익이 생기게 되면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보통 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로 적용되지만, 채권ETF의 경우 '보유기간과세'가 적용되어 [배당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 채권ETF는 분배금에도, 매매차익에도 각각 15.4%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차익에 징수되는 배당소득세도 원천징수가 되긴 하지만, 문제는 '매매차익'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에 포함되는 거죠.
앞서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적금과 채권에서 얻는 이자와 주식과 ETF에서 얻는 배당(분배금)이 금융소득에 포함돼요.
그리고 본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데, 채권ETF는 매매차익이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여러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은데, 채권ETF를 매매해 차익을 많이 얻게 되면 매매차익이지만, 금융소득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만 본다면 채권ETF는 개별채권 보다 세금을 더욱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ETF 투자는 되도록 ISA 계좌와 같은 절세용 계좌에서 투자해야 돼요. 절세용 계좌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인게 ISA 계좌이고 다음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가 있습니다.
만약 일반계좌(위탁계좌)에서 채권ETF 투자를 한다면 세금을 전부 내야 돼요.
ISA 계좌에 대해서는 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짧게만 설명드리면, 채권ETF를 일반 위탁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되지만, ISA 계좌에서 활용하게 되면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초과금은 9.9% 저율과세가 적용돼요.
무엇보다 배당소득세로 집계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집계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ETF는 되도록 ISA 계좌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단, 채권ETF의 매매차익은 추후 금투세가 도입되면 세금 체계가 바뀌게 됩니다. 아직 금투세 도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금투세 도입이 될 경우 또 한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 도입 전까지는 위와 같은 세금 부과방식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상장 채권ETF 세금의 경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건, 해외에서 직접 투자하는 채권ETF의 세금인데요. 대표적으로 TLT와 같은 미국상장 채권ETF를 뜻합니다.
TLT ETF와 같은 해외상장 채권ETF의 경우에는, 일단 분배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배당소득세가 적용되긴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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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투자한 해외 국가의 배당소득세율이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 보다 높다면, 그 나라의 세율로 적용 받습니다.
한국의 배당소득세는 15.4%지만, 사실 정확하게는 배당소득세율은 14%이고 여기에 지방세 10%가 더해져서 15.4%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은 14%입니다.
반대로 미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5%예요. 즉 우리나라 보다 높은 배당소득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TLT ETF와 같은 미국상장 채권ETF 투자를 해서 받는 분배금은 미국의 배당소득세율 15%가 원천징수 되고 우리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징수하는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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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중국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이 10%예요. 즉 중국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10%가 중국에서 원천징수 된 후, 한국에서 남은 4.4%를 징수합니다.
이때 4.4%가 되는 이유는, 한국 배당소득세율은 14%, 중국은 10%. 이에 따라 4%의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한국은 '지방세 10%'가 붙기 때문에 남은 4% 세율에서 10%가 더해져 4.4%가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 미국에서 분배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율 15%가 적용돼서 한국에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고, 중국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낮은 국가의 경우,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세금은 한국에서 납부해야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해외상장 채권ETF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를 할 때 '이것' 모르면 우리는 이중과세, 즉 세금을 두 번 내야 됩니다.
앞서 이자와 배당, 분배금은 '금융소득'으로 잡힌다고 했는데요. 이때 금융소득으로 잡히기 위해서는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 대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2천만 원과 초과금은 이자와 배당의 '세후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집계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받는 배당과 이자 또한 세전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해외에서 더 많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잖아요?
한국은 배당소득세율 14%, 미국은 배당소득세율 15%니까 1%p나 세금을 더 납부했죠?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납부한 세후금액이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게 아닌, 세전금액이 금융소득에 잡혀요.
다시 말해서, 만약 이자와 배당을 연간 2천만 원 초과해 받게 되면 미국에서 받은 배당금이 세전 금액으로 합산돼요. 그럼 우리는 미국에서도 15% 세금을 납부한 거고, 국내에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이중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이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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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받는 건데요.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은 자신이 거래한 증권사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종소세 신고할 때 같이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내가 더 낸 세금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상태에서,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 보다 배당소득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증권사에 문의해 외국납부세액 영수증을 받아 종소세 신고시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역시, 아는 게 힘이죠?
다음 해외상장 채권ETF의 매매차익 세금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단 250만 원은 공제고, 250만 초과금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TLT를 통해 3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50만 원에 대해 22%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신고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가 세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활용하기 좋은 이유는, 양도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류과세'로 적용됩니다. 이때 분류과세는 양도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대상인데, 분류과세의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2%의 세금만 납부하면 끝이에요.
이에 따라 본인이 자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율이 높다면 양도소득세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채권 세금에 대해 모두 알아봤는데요. 위 내용만 잘 알고 있다면 채권투자할 때 세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에만 초점을 맞춰 놓지만, 사실 세금을 아끼는 게 더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세금을 모르면 돈을 벌었어도 오히려 세금 때문에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채권 세금에 대해 완벽히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 필자의 모든 글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며, 절대적으로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란 점 참고바랍니다.
*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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