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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뉴스하다 Apr 08. 2024

[4·10총선]박찬대의 전 보좌관과 청년위원장 돈거래

[뉴스하다]국회의원 그래도 뽑아야죠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일 ‘박찬대 의원, 부정채용 의혹 해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2016년 박찬대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측근이 구속되자, 구속된 측근과 가족에게 막대한 금전을 지원한 지역업체 대표를 자신의 보좌관(4급)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하다 막대한 빚까지 진 청년위원장 임 씨 빚 변제 요청을 매정하게 묵살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정승연 후보가 박찬대 의원, 부정채용 의혹 해명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승연 측 제공>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경기일보 인터뷰에서 “허위 내용의 언론 보도 등이 나온지 이미 1년여가 지났으며, 당시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후보 측이 이를 또 언급하는 것은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담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김 전 의장이 외부인이 임의로 예약할 수 없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이용한 것은 국민의힘과 정 후보 측, 제3자가 한몸으로 조직적인 정치 공작을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김성해 전 연수구의회 의장(정승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본부장)은 박 후보를 형법 130조 제3자뇌물공여, 131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일 박 후보 선대위는 정 후보와 김 본부장 등 4명을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찬대 후보 캠프에서 정승연 후보 등을 고발하고 있다. <박찬대 캠프 제공>


양쪽 주장이 완전히 다르고 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뉴스하다는 독자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취재했다.


김 본부장이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증거자료를 입수했다. 고발장에는 정 후보 기자회견이나 김 본부장 양심선언보다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고발장에는 ‘A씨는 김 씨의 옥바라지와 김 씨 아내에게 오피스텔과 생활비 등 금전 지원을 시작하고 김 씨에게 박찬대 의원실 보좌관 자리를 약속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증거자료는 언론사 보도내용과 A씨가 김 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정산서 등이 있었다. 정산서에는 김 씨 아내에게 나간 급여 등 내역이 있고 임 씨와 돈을 주고 받은 내역 등이다. 


임 씨는 청년위원장이었고 김 씨는 박 후보 캠프 관계자로 2016년 총선이 끝난 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감됐다. A씨는 지역업체 대표로 박 후보 보좌관을 지냈다.


김 본부장이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돈을 실제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있는 통장이나 계좌 거래내역 등이 없다.


박찬대는 모른다던 전 보좌관 거래 실제 있었다

뉴스하다 제작진은 처음 ‘박찬대 의원 보좌관’ 관련기사가 나왔을 때 기호일보 정치부에서 근무했다.


당시 기호일보 안팎에서 취재 방해가 있었고 자료는 묻혔다. 최근 묻혔던 자료를 다시 확인하던 중  A씨가 김 씨 아내에게 지급한 돈, 임 씨와 돈을 주고 받은 거래내역을 찾아냈다. 독자와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한다.


2016년 10월 A씨 통장 거래내용을 보면 10월 7일 임 모씨에게 1천500만 원이 보내진다. 10월 10일에는 김 씨 아내에게 200만 원이 송금된다.

A씨가 김 씨 아내와 임 씨에게 돈을 보낸 통장 기록.


A씨가 임 씨에게 1,500만원을 보낸 계좌이체 기록.


A씨가 임 씨에게 보낸 돈은 이체확인증으로도 남아 있다. 2016년 10월 7일 오후 4시59분17초에 계좌이체 된다. A씨와 임 씨는 2016년 1월 18일에도 150만 원을 이체하는 거래를 한다.

A씨가 임 씨에게 150만원을 보낸 기록.


김 본부장이 증거로 제출한 정산서 내역과 날짜, 금액이 다르지만 박 후보 보좌관이었던 A씨가 김 씨 아내와 임 씨와 돈 거래를 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 박찬대 후보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캠프 관계자가 설명했다.


박찬대 후보 캠프 관계자는 “(A씨와 김 씨 아내, 임 씨 사이 돈 거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부적절한 질문”이라며 “인지를 못하고 있던 건을 가지고 인정하라고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찬대 후보가 A씨에게 김 씨 아내와 임 씨에게 돈을 주라고 시켰냐는 질문에) 그럴 이유가 없는데, 당연히 그럴리가 있느냐”라고 대답했다.


한편, 정산서에는 박 후보를 고발한 김 본부장 이름이 나온다. 2016년 9월 30일 50만 원을 ‘김성해’라는 이름으로 50만 원이 지출됐는데, 비고란에 00병원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승연 후보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A씨가 김성해와 김 씨 아내에게 돈을 보내고 정리한 정산서.


김 본부장은 “병원 입원했을 때 A씨가 병원비 내줬다”며 “당시 의원이 아니었고 여성위원장하고 있을 때”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기사보기>

https://newshada.org/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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