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02 아이 건강 등, 취학이 어렵다면

입학연기와 취학 유예.면제 신청 방법

by 에듀메트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바로 아이의 건강입니다. 아이의 건강이 있을 때 아이의 공부도 가능하죠.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은 건강상 문제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가 건강할 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내 아이의 건강이, 실제로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는 아이가 건강을 잃었을 때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노화는 자연현상이라 나이가 들어 갊으로 건강했던 몸에 여러 질병이 생기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아직 너무나도 어린 자신의 아이에게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그 학부모의 마음은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은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끝도 없는 깊은 수렁 속에 부모의 삶 전체가 온전히 빠져, '희망'이라는 단 한줄기의 빛을 찾아, 깊은 어둠 속에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마음이랄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아이의 건강이 회복되길 기다려야 하지만, 당장 아이가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 부모로서 갖는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길게 보면, 언젠가 아이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당장은 슬픔을 머금고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 취학을 유예시켜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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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건강상 문제는 아니더라도, 학부모의 개인적인 교육에 대한 가치 등으로 공교육이 아닌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으로 자녀를 초등학교 1학년에 취학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면 부모님들이 해외에 거주하게 되어 아이도 부모와 함께 외국으로 가야 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아이를 취학시키지 못하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우선 취학과 입학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듯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입학은 각 학교급(유, 초, 중, 고 등)에 아이가 해당 학교급 1학년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취학은 의무교육을 받기 위한 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학식이라는 말대신 취학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듯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것은, 의무교육 기관인 초등학교 1학년에 아이가 취학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님들은 취학과 입학 용어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시지만, 2개의 용어는 동일한 의미의 용어는 아닙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아이의 취학 해당연도에 취학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를 취학시키지 않으면,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 경찰서 순으로 차례로 아이의 취학독촉 및 방문확인 등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직접 확인받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시키지 않으면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과태료 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죠.


아이의 초등학교 1학년에 보내지 않게 신청하는 방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전후로 지칭하는 용어(입학연기, 취학유예. 면제)도 달라, 많은 학부모님들이 다소 혼동스러워하시는데요. 해당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학연기: 매년 10월 1일~12월 31일에 신청할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의 차년도 초등학교 취학 업무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이를 초등학교 입학을 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10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입학연기가 결정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2. 취학유예, 면제: 1월 1일부터 입학일 전일까지

12월 31일까지 아이의 초등학교 취학을 결정하지 못했다가 12월 31일을 넘겨 새로운 년도가 되면 그때는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닌 취학 학교에 취학유예 또는 취학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입학연기와는 다르게 취학 유예 및 면제는 학교에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교장이 위원장입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1월 중순~2월 초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많이 열립니다.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학부모가 신청한 취학유예 또는 면제를 심의 해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취학 유예와 면제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학부모에게 요구하게 되죠. 그러므로 가능한 빨리 학교에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한 후, 관련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취학유예와 취학면제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가. 취학유예: 어떤 사유가 있어 초등학교 취학을 보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의 건강문제나 홈스쿨링 등의 사유로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죠.


나. 취학면제: 정당한 해외출국, 장애, 사망 등으로 아이가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외출국 앞에 '정당한'이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는 정당하지 않은 해외유학은 취학면제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해외직장 근무로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아이가 해외학교에 다니는 미인정유학이 그에 해당되죠. 미인정 유학학생은 학교에서 무단결석으로 출결이 처리되고,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이 되면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학적을 '정원 외로 학적'으로 관리됩니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기는 하지만, 학생의 출석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2/3를 채우지 않으면 학년 승급이 되지 않고 유급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by 에듀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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