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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용태 Apr 15. 2024

04. 메타버스 관련 지식재산 보호유형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ᆞ정보 ᆞ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와 규율은 크게 다음 2가지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적극적/배타적 보호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제3호는 지식재산권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라 고 정의하고 있는 바, 판례는 물권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물권 또는 이에 준한 절대적, 배타적 권리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된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에 의해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 인정, 보호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이에 해당한다.


■ 보호유형                    

 메타버스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허발명 대상은 AR(Artificial Reality, 증강현실),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또는 MR(Mixed Reality, 혼합현실)   등 입체 가상 이미지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 즉 HMD(Head Mounted Display), 가상의 신호를 통해 감각을 전달받는 슈트(Suit) 등의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또는 PC환경에서의 웹, 모바일 환경에서의 앱의 형태로 접하게 되는 영업모델, 영업방법(Business Method)등이 컴퓨터,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하드웨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현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고, 유형적 도구, 장치, 굿즈 등 물품과 관련된 실용적 고안은 실용신안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아 2021년 개정에 따라 종전의 물품성 원칙을 깨고 인정된 화상 디자인, 또는 드라마나 가상의 캐릭터, 아바타 등을 유형의 상품으로 물품화 한 굿즈, 피규어 등은 디자인권으로 출원, 등록 가능하며,


아이템과 같은 가상상품은 그 특징적인 이미지 자체를 상표로 출원,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해 봄 직 하다.


그 외 메타버스 공간에서 표현되는 아바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의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의 저작권법에 따른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 공간의 유형상품보다는 가상공간의 가상 이미지 중심의 지식재산이 중심으로 자리하게 되는 환경기술적 특성상, 실용신안, 디자인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상표와 저작권이 보호와 분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영업비밀 등 부정경쟁행위: 불법(침해) 행위 규제에 따른 반사적 이익


반면, 개별적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절대적 배타적 권리로 인정, 보호되지 않은 지식재산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는 바, 우리나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배타적 보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유자의 영업비밀 자체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나 기타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규제)하고 있는 바, 위의 지식재산권으로 인정,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식재산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따른 간접적, 반사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영업비밀 외에도 미등록 상표나 상호, 트레이드드레스, 퍼블리시티권 등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의 좋은 예이다.


■ 부정경쟁행위 유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2021.12 개정/2022.4 시행 기준)

① 상품/영업 주체 혼동 초래 (가, 나)
② 저명상표 희석 (다)
③ 오인유발(원산지/출처/품질 기준 등) (라~바)
④ 대리인의 부당한 상표사용행위 (사)
⑤ 도메인명 부정취득(사이버스쿼팅) (아)
⑥ 상품형태모방 (자)
⑦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 (파, 나~다)
⑧ 아이디어 탈취 (차)

⑨ 데이터 부정 사용행위, (+ 기술적 무력화 행위) (카)

⑩ 유명인의 성명/초상/식별표지 무단사용 (Publicity권): (타) 기타 성과물 무단사용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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