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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상속순위는 상식이지

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 상속인은 누구?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데 살아 있는 분이 상속인입니다. 용어를 헷갈려 일상생활 중에 자신을 피상속인으로 지칭해 자신을 살렸다 죽였다 하기도 합니다. 



✅ 그럼 상속인은 구체적으로 누구? 동물? 가족? 남남?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법인이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은 유언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유증의 상대방을 될 수 있습니다. 유증도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하여 상속과 효력발생시점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법인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상속은 없습니다. 이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가족, 친척 중에 정해집니다. 피를 나눈 자만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물론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족인 된 사람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안되고,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은 우리나라 분이어야 합니다. 



✅ 상속순위 정리


가족 중에서 상속인의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자녀,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손자녀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부모, 그리고 부모가 없으면 조부모입니다.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4촌 이내니까 말 그대로 삼촌, 사촌이네요. 배우자는 1순위, 2순위와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단독상속인, 즉 3순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싫거나, 또는 적어도 선순위에 속할 가족에게 나의 재산을 주고 싶지 않다면 유언으로 일부 떼어 내 원하는 자에게 유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화목한 가정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기에 언제나 조심스럽게!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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