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대가 없이 받으면 증여입니다. 증여라면, 돈을 벌었으니 자식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증여세를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관계가 있으므로 세법은 좀 증여금액을 빼준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니 10년 합계 5천만원은 빼주겠다. 고맙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사업을 하기에는 택도 없습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돈은 있고 내 사업자금에 좀 쓰고 싶은데 돈을 받으면 당장 내야 하는 증여세가 만만치 않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규정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5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그리고 5억원 넘는 금액(50억원 또는 100억원 까지)은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2. 12. 31.>
18살 이상인 자식이 자금을 받아야 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네요.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돈 받고 2년 내 창업해야 하고 4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창업 후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10년 낸 망하면(부채 초과 폐업) 어쩔 수 없습니다. 사용도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니 사업용 자산을 구매한다든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용이 되어어 합니다.
업종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음식점은 되는데 부동산임대업은 안되네요. 창업(사업확장 포함)으로만 제한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가 받는 것은 안되네요. 꼼수를 발휘하여 폐업했다가 다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해도 안되네요.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체를 열어도 안되고요. 다만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조세혜택을 받고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업확장으로 봅니다. 창업자금도 부동산을 주는 건 안되네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외의 자산을 줘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시점에 관계없이(10년 제한 없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결국 상속시점에 정산한다는 얘기네요. 미리 받을 때 세금 조금 걷을 테니 나중에 상속할 때 정산해서 상속세를 더 많이 내라는 것입니다. 다만 미리 창업자금으로 사용하여 그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면 돈을 놀린 거는 아니니 미리 당겨 받는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한참 검토해야 하네요. 그리고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국가는 쉽게 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잘 살펴서 잘 알아본 자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혜택을 받고자 신고했다가 추후 날벼락을 맞을 수 있으니 향후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한 후 과세 혜택을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상 매끄러운 증여/상속으로 부의 손실을 막고 부자의 길로 향하는 지렛대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의 추월차선, 부자를 추구하는 당신의 부추변, 법무법인 웨이브의 40대 변호사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