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변호사, 증여 절세방안 총집합하다
사해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갚아야 할 빚이 있는 녀석이 그 빚을 그놈에게 갚기가 싫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돌립니다. 부동산이란 재산이 있었는데 그 재산을 팔아 치웁니다. 팔아서 갖게 된 돈은 현금으로 받아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채권자는 원통합니다. 그놈이 부동산이 있기에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유일한 재산을 빼돌리니 답이 없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한 확정판결문 그 자체로 실익이 없습니다. 미리 재산을 내 앞으로 가압류를 하거나 근저당을 잡아 두거나 하지 않았음을 후회해야 이미 배는 떠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인 간 공평한 손해의 분담을 규정되어 있는 민법에 채권자를 위한 조문이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할 자를 위해 채권자취소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자율적인 행위를 제3자에 의하여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당연하게도 까다롭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는데, 그 채무자는 이로써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이르렀고, 이렇게 무자력이 되어 결국 채권자가 돈을 상환받지 못해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채무자도 알고 그 거래의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빼돌려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내가 돈을 빌렸는데 사업에 실패하여 당장 돈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우리 아버지의 상당한 재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을 경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형제들을 위하여 상속을 포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나에게 주지 말고 동생들이 나눠 갖으라고 말입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채권자는 상속포기했다고 나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맙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내가 상속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형제들끼리 재산분할을 협의하면서 내가 재산을 갖지 않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이때는 사행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법원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컨대, 상속재산을 넘겨주기 싫은 채권자가 있을 경우, 어떤 법률행위를 취하냐에 따라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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