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신 반박문
지자체 회신 반박문
첫째, 장기적인 기본권 침해,불법 주거권 침해로 인한 세종시 거주무권자,경산진량새마을금고의 악성민원에 따라 경상북도,경산시의 불법 주민등록 직권말소로 인한 선거권 박탈은 단순한 행정 처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주권재민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다.동법 제24조는 국민의 실질적인 선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따라서 지자체와 관련기관들 행위로 특정 국민이 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 침해이며, 대상이 사고로 장애를 가진점등을 인지한점을 보아 장애인 복지법 제2조4호"장애인 학대"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이다.
둘째, 관련 법률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 평등을 규정한다.장애인복지 제2조 제4호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박탈이나 불이익을 학대로 정의한다.더불어 행정절차법과 행정기본법은 비례성·평등성 원칙을 행정의 기본 의무로 둔다. 따라서 주민등록 직권 말소가 장애인 대학생의 주거권,생존권·,참정권,기본권등을 동시에 제한한 것은 업무상 편익을 위한,직권남용과 직무유기,배임에 해당 기관,관련자들은 해당하는 사실이다.
셋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도 같은 취지다.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결정은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임을 확인했다.대법원 2010두23148 판결은 주민등록 직권 말소가 국민의 권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때문에 엄격한 법적 요건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단순히 “협조부서 답변 참고”라는 회피성 회신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헌정질서 ,법치그리고
사법부의 법리와 판례,국민과 그를 대표하는 국회와 국가 주무부처 모두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실이다.
넷째, 국제법적 기준에서 위반은 더욱 명백하고 ,유례를 찾을수 없이 심각하다.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9조는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와 공적 참여를 보장한다.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제25조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권리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은 이들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회를 통해 비준하였다. 국내법과 동일한 준수 의무를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내법과 별개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본 사건은 국제사회에 대한 신의성실 원칙 위반에도 해당하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경산시의 답변은 대한민국 헌법, 국내현행법률, 국제법상 책무를 모두 외면한사실이다.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회피일 뿐이다. 국가는 즉각 기본권 회복을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검찰청의 직권수사, 국회의 보고, 국무회의 논의를 통해 책임기관,책임공직자들의 책임있는 국내,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단순 민원이나,진정이 아니다.대한민국헌법, 헌정질서와법치에대한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불가피한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