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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주권재민

주권재민기록(2025.09.21법무부이송,경산시 반박)

법무부이송,경산시 반박

by 지율

법무부·경산시 답변 반박문

1. 헌법적·국제법적 위반 사실 인지

국가와 지자체는 중증장애인 학대 피해자이자 사고로 인해 얻은장애,직업재활 훈련원 장애아 학대로 구조적 수급자의 권리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경산시가 주도적 으로 주거권을 침탈하고 불법적으로 주소지를 직권 말소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처리나 실수가 아니다. 2025년 6월 대통령선거에서 실질적 투표권을 박탈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실이다. 심지어 군사정권 시기에도 선거권 박탈은 지방공직사회가 직접 조직적으로 자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국민주권)와 동법제24조(실질적 선거권 보장)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건 사실이다


2. 12.3 불법계엄사태와의 구조적 연계성

본 사안은 12.3 불법계엄사태에 동조한 지방 공직사회와 기관, 민간세력이 결탁하여 벌인 결과라는 합리적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보여진다. 대구, 경북, 경산, 세종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조직적으로 국민의 선거권을 사실상 탈취하는 방식으로 대한민국 헌법,헌정질서,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드는 사실이다. 이는 전탄핵정권과대구,경북 지역 연고주의에 따른 지방권력의 결탁으로 이어진것으로 보여지는 사실이다.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는 사실이다.


3. 행정·사법·민간 부문의 책임 회피 불가

경산시 진량새마을금고,대구 지방법원 민사집행과,대구 지방법원서부지원 민사집행과 행정공무원, 대구지방경찰청,경북지방경찰청,경산경찰서, 법무부, KT, 고려신용평가정보,LH,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공공기관,공익사업기관과 민간세력 또한 직접적·간접적으로 사건에 가담하였다. 이사실을 경상북도,경산시,법무부는 모두 인지하였음에도 방조하였다. 이들 모두는 주거권·투표권 박탈이라는 결과에 직간접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지자체의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ICCPR 제25조, CRPD 제29조)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사실이다.


4. 청년세대의 울분과 구조적 불공정

1990년대생, 2000년대생을 포함한 20·30세대 평범한 청년들은 대구,경북등 지역 특유의 연고주의와 지방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겼다. 지역 유지 자녀 에게 창업 기회조차 제약받아 왔다.본 사안은 지방공직,민간사회의 구조적 불공정이 국민의 선거권 실질적 박탈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다. 영남·호남을 가리지 않고 평범한 청년들이 지방에서 ,결국 서울로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평등과 기회균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5. 결론 및 요구

따라서 법무부와 경상북도,경산시는 이번 사안의 헌법적·국제법적 위법성을 인정해야만한다. 관련자 및 관련기관, 민간 가담 세력 전원을 성역없이 철저히 실사,감사하여·고발,국회와 국제사회 보고와 재발방지를 공식화 해야만 한다. 이는 현정권에 대한 도전이나 정치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이념을 떠나, 지방 호족화된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장애인과 대학생 청년세대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이번 사건은 결코 사소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반드시 적폐·폐습으로 규정해 청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혀, 재발을 막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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