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법인파산

법인파산 관재인에게 협조해야 하는 이유

by 김민수 변호사


성공적인 법인 정리를 위한 파산관재인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

법인파산 하게 되면 회사대표가 가장 많이 협조를 구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사람이 바로 법인파산관재인인데요.


파산관재인은 담당 판사님보다도 더 실무적으로 우리 사건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법인파산 알아보는 분들은 이런 법인파산관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법인 대표는 관재인과 어떤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지난 10년간 법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이란?


먼저 법인파산관재인은 누가 하고 역할이 뭔지 말씀드리면요.


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는 그 지역 변호사님들 중에서 미리 선발된 법인파산관재인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원은 법인파산 사건이 들어오면 파산 요건이 되는지 검토한 다음에 파산선고를 하면서 이 파산관재인 풀에 있는 변호사님 중 한 분을 그 사건 담당 관재인으로 선임합니다.


관재인은 법원에서 선임되어 사건을 처리하는 분이라 현직 변호사기는 하지만 그 사건에 있어서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지위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업무 목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파산의 경우는 대부분 사건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조사하는 게 주목적이라면, 면책제도가 없는 법인파산에서는 법인 재산을 정리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절차에 방점이 있습니다.



법인파산관재인이 하는 일


법인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날 법원에서 처음 뵙게 되는데요.


그날 바로 관재인 사무실로 가서 면담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며칠 뒤에 관재인이 점유착수 한다고 공장이나 회사 사무실로 방문하면 그때 면담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전에 미팅했더라도 실제로 공장이랑 사무실 둘러보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사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회사 자산이나 부채 현황, 진행 중인 소송들 그리고 자산이랑 미수채권 처리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대표는 가지고 있던 법인인감도장이랑 카드, 통장 기타 중요 자료들을 관재인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파산관재인이 회사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 대표자가 파산관재인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회사 자산매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산에는 부동산이나 재고품, 기계설비랑 미수채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투명한 자산 매각으로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세요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신청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관재인이 직접 처리하기는 하지만 대표가 신청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나 괜찮은 가격에 자산을 매수할 사람을 관재인에게 소개해 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정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수의향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소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로 공장이나 재고품이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자산이 매각될 수 있어서 투명성만 담보된다면 채권자나 회사 그리고 대표자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파산관재인과의 신뢰, 법인파산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러려면 대표자가 파산관재인의 사건처리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하고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처분하고 배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회사대표가 본인을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항상 의심하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그래서 관재인하고 대표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매수자가 나와도 믿지 못하고 경매나 공개매각 절차로 처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파산관재인들은 현직 변호사기 때문에 회사 대표보다 현업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관재인을 속이거나 무시하면 큰코다칠 수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그 업에 대해서는 대표보다 모를지는 몰라도 법인파산 절차에서는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재인이 대표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대표에 대한 조사도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 내역상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없는지 보고 문제가 되면 부인의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 되는 내용이 관재인보고서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대표가 개인회생파산 신청해서 면책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인파산관재인은 담당 판사님보다도 더 많이 만나서 대화하고 실무상 부딪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원만하게 처리되려면 담당 관재인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재인 및 보조인과의 원활한 협력! 모든 과정은 결국 대표를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관재인뿐만 아니라 관재인 밑에서 실무를 처리하는 보조인과의 관계도 잘 형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간단한 이슈들 같은 경우는 관재인 사무실에 있는 보조 직원과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직원들하고도 협조가 잘 돼야 사건처리가 매끄럽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파산관재인이나 보조인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법원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채권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대표 본인을 위한 겁니다.


회사 자산이 높은 값으로 매각되고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대표의 연대책임 문제도 줄어들고 대표가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해서 면책받는데도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법인파산관재인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은 대표 본인을 위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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