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요약
개인회생 진행하는 분들 중에 혹시 결혼 준비하고 있거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또는 출산 예정인 분들 계신가요. 만약 결혼이나 임신, 출산 계획 있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임신, 출산 이 세 가지 이슈로 인해 내가 내는 변제금이 확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알아보는 분들 중에 자녀 계획이 있는데 경제적 문제로 미루고 있던 분들도 오늘 내용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혼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개인회생 신청하면 배우자 관련 서류들을 법원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배우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 액수에 따라 부양가족 수나 청산가치가 달라져서 변제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에서는 배우자 소득이나 재산이 변제금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직전 또는 직후에 결혼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회생에서 배우자 관련 자료를 보는 건 배우자 재산에 내 기여도가 얼만지를 보고 그만큼을 재산에 반영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배우자 재산에 대한 기여도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배우자 재산이 많아도 그걸 내 재산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지방법원 중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배우자 재산이 얼만지를 따지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배우자한테 피해 줄지 걱정인 분들은 회생 개시결정 이후로 결혼을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전후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이나 출산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무자 본인이 임신한 상태로 회생 들어간 경우는 아기 낳고 계속해서 돈 벌 수 있는지가 회생에서 문제 되는데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각종 수당이나 정부지원금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복직을 통해 소득 활동 가능하다는 걸 입증하면 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법원에서 내 장래 소득이나 직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건부인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조건부인가라고 해서 인가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매년 내 소득내역을 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후에 크게 소득이 바뀔 예정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임신, 출산 관련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바로 생계비공제를 어떻게 더 받아내느냐는 건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회생 신청하는 채무자 본인이 임신 출산을 하건 아니면 배우자가 하건 마찬가진데요. 출산 전 태아인 상태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되는 부양가족 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일단 출산을 하고 출생신고가 되어야 그때부터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최저생계비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아기를 회생신청하고 어느 시점에 낳느냐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시기별 부양가족 반영은?
① 임신 초기
제가 이 부분을 출산 시기별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채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한 지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당장 태아를 부양가족 수에 넣는 회생계획안을 짤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임신으로 생계비가 더 들어간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추가생계비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생위원이 변제율이랑 다른 사정들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의 추가생계비를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② 출산예정일 3개월 이내
그런데 만약에 임신한 지가 좀 돼서 출산예정일이 회생신청서 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다, 그러면 신청서에 출산 예정 확인서를 첨부해서 처음부터 자녀를 부양가족 수에 넣는 회생계획안을 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태아 상태로는 부양가족에 못 넣는다고 했는데 이거는 왜 되느냐? 보통 회생신청하고 3개월 지난 시점에 첫 변제를 하는 걸로 회생계획안을 짜는데요.
출산예정일이 첫 변제일 이전이면 변제 시점에는 이미 태아가 아니라 미성년자녀로 태어난 거니까 부양가족에 넣어도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즉 미리 태어날 것을 고려해서 변제계획안을 짜는 거죠. 혹시 첫 변제일보다 한두 달 더 늦게 태어날 예정이면 태어난 달부터 부양가족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을 짤 수도 있으니 이런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아도 부양가족! 미성년자녀 한 명의 월 변제금 차이가 큽니다
제가 왜 어떻게 해서든지 태아도 부양가족 수에 넣어서 변제계획안을 짜라고 말씀드리냐면요. 미성년자녀 한 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가 내는 월 변제금 차이가 제법 커서 그렇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대략 133만 원이고, 2인 가구가 220만 원인데, 이 둘 차이가 약 87만 원 정도 나거든요. 이만큼을 매달 적게 낸다고 하면 3년 동안 약 3,000만 원이 넘는 변제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재산이나 청산가치 이슈가 없는 분들은 회생 중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랑 비교했을 때 총 내는 변제금이 3,000만 원이나 줄어든다는 말이죠.
태어날 아기는 부모님의 빚을 덜어줄 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다는 건 회생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 한 명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변제금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하셨고 자녀 계획 있는 분이라면 회생 때문에 출산을 미루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를 가지는 게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가질 아기라면 회생 전에 가지고 신청 들어가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빚을 덜어드리는 복덩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전후로 결혼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출산할 경우 어떻게 사건 진행하면 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 링크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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