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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민수 변호사 Jul 30. 2024

과거 받지 못한 미지급양육비 인정 사례


✔ 핵심요약

이 글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한 번을 못 받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미지급 양육비 6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뻔뻔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서러움이 남아있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이혼하고 양육권을 지정받게 되면, 지정받지 못한 쪽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장성하여 어엿한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과거에 못 받았던 양육비나, 이혼 뒤가 아닌 별거하는 동안 자녀들을 혼자 키우느라 필요했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죠.


소개해 드릴 사건 속 의뢰인은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 단 한 푼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에 대한 야속함을, 자녀들이 성인이 된 지 30년이 흐른 때까지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6천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요.


미지급 양육비에 더해 별거 기간 동안 못 받았던 양육비를 한참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받으려고 할 때, 어떤 대응이 원하는 판결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해당 사건을 어떠한 방향의 주장으로 해결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폭력적이고 외도까지 저지른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었으나, 아직 어린 자녀들이 아빠 없는 아이라고 비난받는 것이 싫어 이미 상간녀와 살림을 합쳐 살아가는 남편과 서류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채 혼자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던 의뢰인은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치열하게 살았고, 자녀들은 의뢰인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자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각자 자립할 수 있는 어른이 됐지만, 의뢰인은 고단했던 지난 세월의 서러움이 잊히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자녀들이 어른이 되고서도 3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전 남편이 상간녀와 살림을 차린 후 새로 식당도 운영하고, 부동산까지 매입해 잘 먹고 잘산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다시금 과거 고했던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과거 못 받았던 양육비를 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사건 분석


보통 양육비는 아이들이 성인이 된 지 10년이 흐르기 전에 청구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그 이후의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도 최대한 인정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법률상 혼인 상태였을 때도 이미 남편은 상간녀와 사실혼 관계였고, 주소지마저 줄곧 달랐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점을 밝혀 법적으로 부부 관계였다고 해도 결혼의 실질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전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조력


별거기간을 구체적으로 입증

1) 이혼 후 의뢰인 혼자 아이들을 양육했던 사정에 관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남편과 관계를 정리했고, 남편과 살림을 합친 상간녀가 자녀들을 못 키우겠다고 함에 따라 아이들의 양육권자가 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자녀들은 큰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뿐인 어린 나이였기에, 전남편의 양육비가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편은 단 한 번도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에 관해

대법원은 양육자에 해당하는 한쪽만이 양육을 이어갈 경우 현재는 물론 장래,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 측의 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없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서야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지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30년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별거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에 관해

의뢰인은 전남편과 다시 혼인신고를 한 뒤로 계속해서 전남편과 주소지가 달랐기에, 부부 관계의 실체가 없던 사실을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부득이하게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었으므로, 전남편은 별거 기간 동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변론에 따라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저희 법무법인은 다양한 미지급 양육비 사건을 맡아 과거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모두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많기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최선일지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과거 받지 못했던 양육비로 인해 응어리가 남아 계신다면, 우선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577-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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